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 신규 채용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문제: 회생 진행 중 신규 채용은 법원 허가 대상이어서 절차를 몰라 혼란이 발생합니다. 원인: 인건비 증가가 회생계획과 회사 재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채용 필요성(업무 공백·대체 불가성·운영 개선)과 인건비 계획을 명확히 소명하고, 표준 신청서류(채용 품의서·이력서·근로계약서·인건비 부담 계획)를 제출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가 후에는 4대보험 가입과 급여 지급 신고 등 후속 실무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문제: 직원 감축으로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며 해지 위약금이 발생했고 서비스사는 이를 공익채권이라 주장합니다. 원인: 채무자회생법 제121조는 관리인 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을 명시적으로 회생채권으로 규정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위약금은 회생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반영하고, 미정산 대금은 개시 전·후 이용분을 구분해 처리하면 됩니다.
회생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님 수임료를 지급하려고 하니, 그 전에 '쌍무계약 이행 선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 절차인지, 어떤 서류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제: 회생 대리인 수임료를 지급하려는데 '쌍무계약 이행 선택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인: 개시 시점의 위임계약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지를 선택할 수 있어, 이행 선택이 있어야 이후 수임료가 공익채권으로 인정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개시 직후 이행 선택 보고서를 준비·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매월 지급 허가를 받아 수임료를 정상 지급하도록 하십시오.
직원 퇴사로 남은 노트북 몇 대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대당 100만 원 정도인데 이런 소액 자산 매각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문제: 직원 퇴사로 남은 노트북(대당 약 100만원) 매각 시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원인: 회사 자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 대상이나, 가액이 작고 유형이 단순한 경우 관리위원 허가로 처리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불용자산 매각 허가신청 표준 양식을 사용해 매각 대상·예상 금액·매각 방식·대금 사용 계획을 기재하고, 매각 후에는 매각액과 계약서를 관리위원에 보고하면 대부분 무리 없이 처리됩니다.
자동이체 실수로 나간 자금에 대해 사후허가를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경위서를 별도 제출하라'고 합니다. 경위서에는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문제: 자동이체 실수로 자금이 인출되어 법원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원인: 사전 해제·모니터링 미비 또는 예약 이체 확인 누락 등으로 발생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사고 경과를 시간 순으로(타임라인) 정리하고, 관리인이 취한 사전 조치와 즉시 대응 내역을 명확히 기재하며, 구체적 재발방지책과 관련 증빙을 첨부해 시인성 있게 편집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시결정 후 전자소송에 관리인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등록 절차와 등록 후 문서가 자동으로 오는지, 판사 결제 상태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 개시결정 후 관리인으로 전자소송에 등록해야 문서 수령과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원인: 관리인 등록 없이선 법원 문서가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거나 실무관 권한 부재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핵심 해결포인트: 전자소송 회원가입 → 사건번호로 관리인 신청 → 실무관 권한 부여(통상 1~2일) 후 이메일 자동 알림과 사건기록 열람을 통해 판사 결제 여부와 모든 문서를 직접 확인하세요.
자금집행 허가 신청 중에 관리위원이 '임원 급여와 프리랜서 급여를 분리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임원 급여는 관리위원 허가, 프리랜서 급여는 재판부 허가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자금집행 허가에서 임원 급여와 프리랜서 급여를 분리 제출하라는 요구는 허가 주체와 지급 대상의 법적 성격 차이 때문입니다. 임직원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공익채권으로 통상 운영비에 해당해 관리위원 허가로 처리됩니다. 프리랜서 대가는 회생채권으로 인가 전 지급 시 조기변제에 해당하므로 재판부 허가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임직원·프리랜서 항목을 분리해 제출하고 조기변제 사유를 소명하면 안전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매달 발생하는 급여, 프리랜서 비용 등 자금집행 허가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관리인이 초안 작성부터 법원 허가 수령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문제: 개시결정 이후 매월 발생하는 급여·프리랜서 비용 등 자금집행 허가를 계속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원인: 허가 신청은 여러 이해관계자(CRO·관리위원·재판부)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형식·근거자료가 부족하면 반려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관리인이 양식으로 초안 작성 → 대리인·CRO 검토 → 관리위원 이메일 사전검토 → 전자소송 정식 제출 → 관리위원 수락 → 결정문 수령의 8단계를 습관화하고, 첨부자료는 개별 PDF로 정리해 제출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났는데 첫 며칠 안에 처리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나요? 관리인 인장 조제와 CRO 위촉이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각각 어떤 절차인가요?
문제: 개시결정 직후 어떤 실무를 먼저 처리해야 할지 혼란이 발생합니다. 원인: 관리인 인장과 CRO가 회생절차에서 공식서류와 운영 안정의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관리인 인장은 즉시 조제·법원 신고하고, CRO는 후보자 선정 후 위촉 허가를 신청해 1주일 안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자금집행은 사유를 명시해 순차 진행합니다.
채권자목록 제출 후에 은행 상계나 공단 환급 등으로 채권액이 바뀌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채권자가 알아서 신고하나요?
문제: 채권자목록 제출 후 은행 상계나 공단 환급 등으로 채권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원인: 상계·환급·채권 양도 및 채권자의 추완신고 등으로 변동이 생기며, 대부분은 채권자 신고로 반영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회사는 명백한 오기·누락·지위 변경 등만 보정신청으로 정정하고, 시부인표 확정 전까지 변동을 최대한 정리하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저의 미지급 급여 채권을 시부인표에서 전부 부인했다고 합니다. 부인 사유가 '조사위원의 면밀한 조사를 위해 일단 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가 끝나면 다시 인정되나요?
문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 미지급 급여가 시부인표 초안에서 '일단 부인'으로 기재됨. 원인: 특수관계인 채권은 실체 검증이 필요해 조사위원이 우선 부인 처리하는 표준 실무 관행임. 핵심 해결 포인트: 조사위원 요청에 맞춰 근로계약서·이체내역·업무 증빙 등을 제출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인정될 수 있으나, 회생계획상 불리하게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증빙 준비와 양보 여부를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함.
회사가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대출을 받았고, 회사가 상환하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위변제 이후에도 은행에 잔여 채권이 남아 있어 헷갈립니다. 시부인표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문제: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위변제했는데도 은행에 잔여채권이 남아 어떻게 정리할지 혼란이 발생합니다. 원인: 부분 대위변제 또는 이자·수수료 미정산 등으로 채권이 일부 잔류하기 때문입니다. 해결 포인트: 은행과 보증기관을 채권자목록·시부인표에 별도 등재하고, 대위변제 확인서와 잔여액 계산 근거를 비고란에 남겨 중복·누락을 방지하세요.
개시결정 후 채권자에게 채권신고 안내문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채권자마다 다른 내용으로 작성하나요, 아니면 한 가지 표준 양식으로 일괄 발송하나요
문제: 개시결정 후 채권자에게 어떤 형식의 채권신고 안내문을 보내야 할지 혼란이 있습니다. 원인: 채권자별 채권액은 다르지만 안내문은 절차 안내 중심이어야 하므로 개별 금액 표기는 불필요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한 가지 표준 양식을 만들어 모든 채권자에게 일괄 발송하고, 등기우편·발송명부로 수령 확인하며 관리위원 사전검토를 받으세요.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는데 주주들 주소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주주가 채권자도 아닌데 왜 필요한지, 주소를 모르는 주주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뿐 아니라 주주 정보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회생계획 인가와 관계인집회의 의결권과 관련됩니다. 주소를 모르는 주주는 회사 내부 자료·지분관리대행사 확인 및 직접 연락으로 찾고, 불가시 '주소불명'으로 표기한 뒤 관보·법원 홈페이지 공고로 송달합니다. 회사가 주주 파악에 성실히 노력했음을 소명하면 공고 송달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개시결정이 5/29에 났고, 7월에 1기(1~6월) 확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가세는 정상 납부인가요, 아니면 개시일 이전 발생분과 이후 발생분을 나눠야 하나요?
문제: 회생개시(5/29)가 과세기간 중간일 때 1기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할지 혼란이 발생합니다. 원인: 부가세 납부의무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납부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성립 시점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핵심해결: 1기(1~6월) 부가세는 성립일이 6/30으로 개시일 이후여서 정상 납부하고, 개시 이전에 성립한 조세는 회생채권으로 처리하며 납부 사실을 월간보고에 반드시 기재하세요.
회생 신청 전 몇 달간 급여를 미지급했는데, 원천세는 신고를 하긴 했습니다. 이 원천세를 조세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지급이 없었으니 신고 자체를 정정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문제: 회생 신청 전 몇 달치 급여를 미지급하고 원천세는 신고한 상태에서 이를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기재할지 혼동이 생깁니다. 원인: 원천징수 의무는 '실제 지급 시' 발생하므로 미지급 상태에서는 원천세가 확정된 조세채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해결포인트: 미지급 급여는 근로자의 공익채권으로 기재하고, 이미 신고한 원천세는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감액 경정청구하여 정정하며 연말 지급의제(소득세법 제135조)는 별도 검토합니다.
보전처분 후 4대보험 자동이체를 해제 신청했는데, 그전에 이미 자동이체 예약이 등록되어 있어서 그대로 출금됐습니다. 조세채권으로 잡아 인가 후 납부하려던 건이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문제: 보전처분 이후 이미 예약돼 있던 4대보험 자동이체가 출금되어 회생 절차상 문제가 됩니다. 원인: 자동이체 예약이 은행·공단 시스템에 남아 있어 해제 전에 출금이 이루어진 실무 사고입니다. 핵심 해결포인트: 자동이체를 즉시 완전 해제하고, 법원에 '조세채권 조기변제 허가(사후허가)' 신청서와 경위서를 제출해 사후 승인을 받으면 대부분 정당화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공단에 직접 확인해 모든 자동이체 등록을 해제하세요.
회생 신청 후 보전처분 결정이 났는데도 은행이 회사 예금 계좌에 출금 정지를 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제해야 하나요?
회생 신청 후 은행이 회사 예금에 출금정지를 걸면 대개 상계를 준비하는 조치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보전처분 이후 입금분에 대한 상계 금지 적용 여부로, 보전처분 이후 입금분은 원칙적으로 상계 금지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원에 자금집행 허가신청으로 허가결정문을 확보하고 본점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미해제 시 회생법원에 강제집행 취소·해제 신청을 진행합니다.
회생 신청 전에 주거래은행을 다른 은행으로 옮겼는데, 일부 거래처가 착오로 이전 계좌에 매출금을 계속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은행이 그 계좌에 출금 정지를 걸어놨습니다. 어떻게 자금을 회수해야 하나요?
문제: 주거래은행을 옮긴 뒤 거래처가 예전 계좌에 착오 입금하고 이전 은행이 출금정지를 걸어 자금 이동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원인: 보전처분 또는 은행의 상계·동결 조치로 인해 출금이 제한되며, 거래처의 계좌 미변경이 반복 원인입니다. 해결 포인트: 법원에 자금집행 허가 신청을 제출해 허가결정문을 확보하고, 이전 은행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해제·이체를 요구한 뒤 거래처에 계좌 변경 안내를 병행해 재발을 차단하는 3단계 접근이 핵심입니다.
회생 신청 전부터 통장과 회사 부동산에 압류가 여러 건 걸려 있습니다. 회생 들어갔으니 풀린 줄 알았는데 그대로입니다. 언제 어떤 절차로 풀 수 있나요?
문제: 회생 신청 후에도 통장과 회사 부동산에 걸린 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원인: 회생절차는 새로운 강제집행을 막지만 기존 압류는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결 포인트: 개시 직후 일부 긴급·필수 자산 해제 신청, 조사보고서 제출(통상 3~4개월) 후 본격적 해제 진행, 최종 인가 시 대부분 정리되며 담보권은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저(대표이사)와 임원들이 몇 달째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도 직원 급여처럼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문제: 대표이사와 임원이 미지급된 급여를 직원 급여처럼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인: 공익채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등기임원·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비등기·실무 임원은 근로자성(등기 여부·보수 성격·지휘감독·의사결정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례별 법률 검토와 채권자목록의 정확한 등재 및 처리 방침 표기가 필요합니다.
회생 신청 전부터 임금이 밀려있던 직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럼 채권자가 직원에서 공단으로 바뀐 건가요?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 회생 신청 전 임금이 체불된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받으면 채권자가 바뀌는지 불안해합니다. 원인: 대지급금 제도상 공단이 직원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채권이 공단으로 이전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채무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채권자는 공단으로 변경되며 회생절차에서는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 대상이므로 공단과 분할변제 협상을 통해 합리적 변제 일정을 마련하면 됩니다.
채권신고 기간이 끝났는데 새로 발견된 채권자가 있습니다. 또는 신고를 못 한 채권자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문제: 채권신고 기간이 끝난 뒤 새 채권자 또는 신고 누락이 발견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원인: 채권자·회사 쌍방의 신고 누락 또는 시기 미숙지로 인해 채권이 회생 절차에서 반영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회생계획안 작성 착수 전까지는 추완신고로 대부분 보완 가능하므로 발견 즉시 변호사와 상의해 추완신고 또는 채권목록 보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작년에 신청해둔 정부지원금이 회생 신청 후에 입금됐습니다. 자금이 묶일까봐 걱정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 회생 신청 후 정부지원금이 입금되어 자금 처리와 환수 우려가 발생합니다. 원인: 지원금이 '용도 지정 보조금'인지 '일반 지원금'인지에 따라 사용·예치 기준이 달라서 잘못 처리하면 환수나 변제 자원 오류가 생깁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먼저 지원금 성격을 확인하고, 지정 보조금은 별도 예치 및 법원 허가로 집행하며, 일반 지원금은 회생계획에 반영해 변호사와 함께 처리 방안을 결정하세요.
직원 미지급 급여, 퇴직금, 4대보험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할지 묻자, 임금채권은 시부인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채권자목록에서도 빼야 하나요?
문제: 직원 미지급 급여·퇴직금·4대보험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습니다. 원인: 임금채권은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시부인표 대상이 아니지만, 채권자목록은 회사가 인식하는 모든 채무를 보여주므로 누락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해결포인트: 채권자목록에는 포함하되 비고란에 '공익채권(임금/4대보험)'으로 명시하고 4대보험은 각 공단을 별도 등재해 시부인표와 구분 처리하세요.
매번 허가신청서를 내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소액 지출이나 일상 결정도 다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문제: 매번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서 회사 운영이 지연됩니다. 원인: 회생절차에서 모든 결정을 법원 허가로 처리하면 일상 운영이 마비되기 쉽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소액 지출과 통상거래는 관리인이 직접 처리하고, 중간 규모는 관리위원 협의, 자산매각·차입·임원 보수 등은 사전 법원 허가를 요청하는 세 단계 처리 흐름을 갖추면 운영이 원활해집니다.
보전처분 후 자금 집행을 하려면 매번 허가신청서를 내야 한다는데, 어떤 양식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나요?
보전처분 결정 시 회사의 모든 자금 집행은 법원 허가 대상이 되어 즉시 자금 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연의 원인은 양식 미숙지와 매번 새로 작성하려는 관행입니다. 회생법원이 자주 사용하는 표준 허가신청서 4종(직원급여·원자재·물류·임차료)과 첨부서류를 미리 숙지해 정기 또는 일괄 신청하면 신속한 자금 집행이 가능합니다. 초기 두세 차례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 양식을 마련하면 이후 회사 자체 처리로 원활히 진행됩니다.
회생 진행 중에도 회사를 정상 운영하려면 새 거래처를 잡거나 자금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신규 계약이나 외부 차입이 가능한가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문제: 회생 중에도 신규 거래나 자금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원인: 회생절차는 중요 거래에 대해 법원의 허가와 관리인 통제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신규 계약·차입은 법원 허가 신청이 필수이며, DIP 금융 활용과 변호사 사전검토로 허가 가능성과 회생계획 충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는데, 그 사이에 제 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가족 생활비도 있어서 무급은 너무 부담입니다.
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 대표이사 급여는 보전처분으로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문제). 이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자금 집행 제한 때문이며 직원 급여와 달리 경영진 급여는 예외가 적습니다(원인). 신청 직전의 평소 급여는 수령 가능하지만 비정상적 인출은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고, 개시결정 후에는 관리인 보수로 월 수입이 법원 결정으로 확보됩니다(핵심 해결 포인트).
채권자 한 명이 '회생 끝나도 가만 안 둔다', '이 바닥에서 매장시킨다'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채권자의 협박은 정신적 피해가 크지만 과도한 발언은 형사·민사 책임 대상입니다. 원인은 채권자의 손실 불만에서 비롯되며, 흥분하지 말고 모든 대화·문자·녹음을 증거로 보존하세요.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발송, 필요시 형사고소 또는 회생법원 신고 등 법적 절차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