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개시결정이 났는데 첫 며칠 안에 처리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나요? 관리인 인장 조제와 CRO 위촉이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각각 어떤 절차인가요?"
👨⚖️ 변호사 답변
개시결정 직후 관리인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두 가지 실무는 '관리인 인장 조제(印章調製)'와 'CRO(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 허가 신청'입니다.
관리인 인장은 관리인의 모든 공식 서류에 필요하고, CRO는 관리인의 회생 절차 진행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자문 역할이라 서둘러 위촉해야 회사 운영이 안정됩니다.
관리인 인장 조제
관리인이 법원 제출 서류에 사용할 인장을 새로 조제해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이사 개인 인장이 아니라 '관리인 최OOO' 명의의 별도 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제 후 '관리인 인장 조제 보고' 양식(양식 2-08 등)에 인감 대지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인장이 등록되어야 이후 허가 신청서·보고서에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RO 위촉 허가 신청
CRO는 관리인의 회생 절차 실무를 자문·감독하는 외부 전문가입니다. 회계사·변호사·구조조정 전문가 중에서 선임하며, 통상 회생법원이 공표하는 CRO 명부에서 선정합니다.
CRO 위촉은 법원 허가 사항입니다.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CRO 위촉 허가 신청서
- CRO 위촉계약서 및 윤리강령
- CRO 후보자 이력서
- CRO 보수 산정 근거 (통상 월 100~200만 원 수준)
위촉 전 서류에도 CRO 서명이 필요한가?
개시결정 직후 CRO 위촉 허가 결정 전에 다른 자금집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CRO 서명 없이 관리인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위원이 사후 절차상 'CRO 위촉 후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CRO 위촉 허가 결정을 신속히 받아 이후 서류부터는 CRO 검토·서명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절차를 병행 진행
인장 조제와 CRO 위촉은 병행합니다. 인장 조제는 도장 제작·인감 대지 준비만 되면 즉시 제출 가능하고, CRO 위촉은 후보자 섭외에 며칠이 걸립니다.
개시결정 후 1주일 안에 두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관리인 인장과 CRO는 개시결정 후 회사 운영의 두 축입니다. 인장 조제는 즉시, CRO 위촉은 1주일 내에 진행하시고, 그동안 발생하는 자금집행은 인장 등록 및 CRO 위촉 전 사정을 설명하며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