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대표이사인 저의 미지급 급여 채권을 시부인표에서 전부 부인했다고 합니다. 부인 사유가 '조사위원의 면밀한 조사를 위해 일단 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가 끝나면 다시 인정되나요?"
👨⚖️ 변호사 답변
대표이사·임원·주주 등 특수관계인 채권은 시부인표 초안 단계에서 통상 전액 부인 처리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부인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사위원의 검증 절차를 위한 표준 실무 관행입니다.
부인 사유란에도 표준 문구인 '조사위원의 면밀한 조사를 위해 일단 부인'이 사용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시부인이 확정됩니다.
왜 일단 부인하는가?
특수관계인 채권은 채무자 회사와 이해관계가 밀접해 채권의 진실성을 별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실제 자금을 대여했는지, 미지급 급여가 실제 근로 대가인지, 가공 채권은 아닌지 등을 조사위원이 확인합니다.
시부인표 초안에서 일단 부인해두면, 조사위원이 이 채권을 특별히 검토 대상으로 보고 관련 증빙(가수금 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 자료 등)을 요청합니다.
부인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부인표 초안의 '부인'은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조사위원 조사에서 채권의 진실성이 인정되면, 시부인표 수정 절차를 거쳐 시인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만 인정되거나(예: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실질 근로 부분만 공익채권, 나머지는 회생채권), 특수관계인 감면(변제율 인하)이 회생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준비해야 할 자료
조사위원 조사에 대비해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가수금(대여금): 이체 내역, 대여 목적 소명서, 대여계약서(있으면)
- 미지급 급여: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증명, 실제 근무 자료(회의록·업무 결과물 등)
- 미지급 보수: 임원 보수 결의서(주총·이사회), 임원등기부
- 미지급 배당: 배당 결의 자료, 배당금 지급 명세
회생계획안에서의 처리
인정된 특수관계인 채권도 회생계획안에서는 일반 채권보다 불리하게 처리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변제율이 낮게 책정되거나 전액 출자전환, 또는 자진 양보(포기)로 처리됩니다.
특수관계인이 채권을 양보하면 채권자 동의를 얻는 데 크게 유리하므로, 실무적으로 자발적 양보가 흔합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특수관계인 채권 초기 부인은 '일단 재판부·조사위원의 시야에 올려놓는' 절차적 조치이지 실질 부인이 아닙니다. 조사에 대비해 증빙을 충실히 준비하시고, 인정된 후에도 회생계획안에서는 양보가 필요할 수 있음을 미리 감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