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대출을 받았고, 회사가 상환하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위변제 이후에도 은행에 잔여 채권이 남아 있어 헷갈립니다. 시부인표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법인 회생·파산
2026-07-16 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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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회사가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대출을 받았고, 회사가 상환하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위변제 이후에도 은행에 잔여 채권이 남아 있어 헷갈립니다. 시부인표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 변호사 답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대위변제를 하면, 원래 은행의 채권이 보증기관으로 이전됩니다. 다만 대위변제 후에도 은행에 일부 잔여 채권이 남는 일이 있습니다(부분 대위변제, 이자·수수료 잔액 등).

이 구조를 채권자목록·시부인표에 정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채권이 이중으로 잡히거나, 반대로 누락될 수 있어 정확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대위변제의 법적 효과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대위변제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위변제자(신용보증기금)에게 이전됩니다. 은행은 대위변제 받은 부분에 대해 더 이상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분 대위변제(예: 은행 원금 대비 일부만 보증)나 이자·수수료 미정산분이 있으면, 그 잔여분은 여전히 은행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목록 반영 방법

채권자목록에는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각각 별도 채권자로 등재합니다.

  1. 은행 채권: 대위변제 후 잔여 부분(이자·수수료 등)만 반영
  2. 신용보증기금 채권: 대위변제한 원금 부분 반영


채권자가 중복 신고한 경우

채권자 신고 단계에서 은행이 원래 원금 전액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위변제 부분은 부인해야 하고, 부인 사유란에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후 잔여 금액 XXX원 초과분 부인'으로 명확히 적습니다.

신용보증기금도 원금 전액이 아니라 실제 대위변제한 금액만 채권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 시 대위변제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시부인표 정리 팁

시부인표에서 은행·보증기관 채권은 한 항목으로 묶기보다 각각 별도 순번으로 정리합니다. 관리위원과 조사위원이 채권 구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 시점과 잔여 채권 계산 근거(계산식)를 비고란에 남겨두면, 시부인 조정 과정에서 반복 질문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관련 채권은 대위변제 시점에 따라 채권자가 달라지고 잔여 부분 처리가 미묘합니다. 대위변제 확인서를 미리 확보하시고, 채권자별로 각 잔여액을 명확히 계산해 시부인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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