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을 작성하는데 주주들 주소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주주가 채권자도 아닌데 왜 필요한지, 주소를 모르는 주주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회생·파산
2026-07-16 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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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는데 주주들 주소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주주가 채권자도 아닌데 왜 필요한지, 주소를 모르는 주주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변호사 답변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뿐 아니라 주주 정보도 함께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동의 절차(자본금 감소·증자·정관 변경 등)가 필요할 수 있고, 관계인집회에서 주주도 의결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수 주주까지 포함해 전원의 연락처와 주소가 필요하며, 파악되지 않는 주주는 별도 절차로 공고 송달합니다.


주주 정보가 필요한 이유

회생계획안 인가 절차에서 주주의 권리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감소, 출자전환, 신주 발행 등 회사의 자본구조 변경은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어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합니다.

관계인집회에는 채권자뿐 아니라 주주도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집 통지를 위해 주주 전원의 성명·주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정보를 정리하나요?

주주명부 기준으로 다음 정보를 정리합니다.

  1. 성명(또는 법인명)
  2.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법인 본점 주소)
  3. 주식 종류 및 수 (보통주·우선주·전환주 등)
  4. 지분율


주소를 모르는 주주 처리

스타트업의 경우 소수 초기 투자자·지인 주주 등 주소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 회사 내부 자료(주식 인수 시 서류·투자계약서)에서 주소 확인
  2. 지분관리대행사(투자 유치 시 지정된 곳)에 확인
  3. 주주에게 직접 연락해 주소 확인 요청
  4. 그래도 파악되지 않으면 '주소불명'으로 표시하고 공고 송달로 대체


주주 통지·공고

파악된 주주에게는 등기우편으로 회생 관련 통지가 발송됩니다. 파악되지 않은 주주에게는 관보·법원 홈페이지 공고로 송달 갈음합니다.

회사가 주주 파악에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소명해두면, 공고 송달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주주 정보 정리는 채권자목록의 부수적 항목처럼 보이지만, 회생계획안 인가와 관계인집회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 요건입니다. 주주가 다수인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에 시간을 들여 파악해두시면, 관계인집회 앞두고 급하게 처리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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