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 전 몇 달간 급여를 미지급했는데, 원천세는 신고를 하긴 했습니다. 이 원천세를 조세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지급이 없었으니 신고 자체를 정정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법인 회생·파산
2026-07-16 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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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회생 신청 전 몇 달간 급여를 미지급했는데, 원천세는 신고를 하긴 했습니다. 이 원천세를 조세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지급이 없었으니 신고 자체를 정정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 변호사 답변


원천징수 세제의 핵심 원칙은 '실제 지급 시에,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원천세 신고 기준도 달라집니다.

회생 실무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 미지급 급여 전액을 근로자의 임금채권(공익채권)으로 처리하고, 원천세는 조세채권에서 제외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원천징수의 기본 원칙

원천징수의무는 '실제 지급 시'에 발생합니다. 급여가 미지급 상태라면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해당 세액이 과세관청의 조세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만 지급한 달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세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100% 급여 기준으로 신고했다면 과다 신고이므로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의 처리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전액 공익채권입니다.

따라서 미지급 급여는 세전 총액을 근로자의 공익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아직 납부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원천세는 조세채권에서 제외하는 것이 실무적 흐름에 부합합니다.


신고 정정 절차

이미 신고된 원천세를 정정하려면 다음 절차를 밟습니다.

  1. 50% 지급월: 100% 기준 신고를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감액 경정청구
  2. 미지급월(0원): 신고된 원천세를 전액 감액 경정청구
  3. 직원별로 재계산한 자료를 첨부


소득세법 §135 지급의제도 함께 검토

소득세법 제135조는 근로소득이 12월 31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그 날 지급된 것으로 의제합니다. 연말까지 미지급 상태가 이어지면 원천징수 의무가 강제로 발생하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생 절차 중 연말을 넘기는 경우, 지급의제로 발생하는 원천세를 어떻게 처리할지 세무사·회계사와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미지급 급여의 원천세 처리는 채권자목록 작성에서 가장 헷갈리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원칙은 '실제 지급 없이 원천징수 없음'이고, 미지급 급여는 세전 총액 그대로 공익채권입니다. 세무 정정 신고는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되, 근로감독관 조사에서도 이 원칙을 근거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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