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 후 보전처분 결정이 났는데도 은행이 회사 예금 계좌에 출금 정지를 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제해야 하나요?

법인 회생·파산
2026-07-16 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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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회생 신청 후 보전처분 결정이 났는데도 은행이 회사 예금 계좌에 출금 정지를 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제해야 하나요?"

👨‍⚖️ 변호사 답변


은행이 회사 예금 계좌에 자체적으로 출금 정지를 거는 것은 자기 대출채권과 상계를 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회생 신청과 무관한 사적 조치처럼 보이지만, 시점과 대상에 따라 법적 허용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이후 입금분에 대한 상계는 채무자회생법상 금지되므로, 이를 근거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계는 조사기간 말일까지 가능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은행 포함)의 상계권은 조사기간 말일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은행이 자기 대출채권과 회사 예금을 상계할 위험은 실제로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직전이나 직후, 대출이 있는 은행 계좌의 잔액은 통상 상계 대상이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신청 전에 대출 없는 은행으로 주거래를 옮겨두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입니다.


보전처분 이후 입금분은 상계 금지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무자에게 부담하게 된 채무(신규 입금분)에 대한 상계를 금지합니다. 판례 실무상 보전처분 이후 입금분도 이 취지가 확장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보전처분 결정 이후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은행이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근거로 출금 정지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3단계

다음 순서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1) 법원에 자금집행 허가신청서 제출 → 허가결정문 확보
  2. 2) 은행 본점 법무팀 앞 내용증명 발송 (허가결정문 첨부)
  3. 3) 그래도 해제되지 않으면 회생법원에 강제집행 취소·해제 신청


언제 완전히 해제되나요?

보전처분 이후 입금분은 위 절차로 대부분 해제됩니다. 그러나 보전처분 이전에 이미 있던 예금 잔액에 대한 상계 위험은 조사보고서 제출 이후 또는 회생계획안 인가 후에 완전히 해소됩니다.

잔액이 큰 경우 조사보고서 제출 이후 법원에 '압류결정 취하 허가' 신청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은행의 자체 출금 정지는 대부분 상계 준비 조치입니다. 보전처분 이후 입금분은 명확히 상계 금지 대상이므로 강력히 해제 요구가 가능합니다. 통장에 상당한 금액이 묶여 있다면 지체 없이 허가결정문 확보와 내용증명 발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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