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회생 신청 전에 주거래은행을 다른 은행으로 옮겼는데, 일부 거래처가 착오로 이전 계좌에 매출금을 계속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은행이 그 계좌에 출금 정지를 걸어놨습니다. 어떻게 자금을 회수해야 하나요?"
👨⚖️ 변호사 답변
회생 신청 전에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는 것은 자주 있는 실무입니다. 대출 없는 새 은행으로 옮겨두면 신청 후 상계·압류 위험이 줄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처가 예전 계좌로 실수로 입금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그 사이 이전 은행이 자기 대출채권과 상계하려고 출금 정지를 거는 일이 흔합니다. 처리 순서를 정확히 알아둬야 합니다.
우선 자금집행 허가부터 확보
보전처분 결정 후에는 회사 자금 이체도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착오 입금된 금액을 새 주거래은행 계좌로 옮기려면, 먼저 '자금수지계획에 따른 자금집행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허가결정문을 확보하십시오.
신청 사유는 '착오 입금된 필수 영업자금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체하기 위함'으로 명확히 적습니다.
이전 은행 본점 앞 내용증명 발송
지점 창구 직원은 전산 동결을 임의로 해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점과 본점 법무팀·기업개선부를 함께 수신인으로 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을 명시합니다.
- 해당 예금이 보전처분 이후 입금되어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에 따라 상계가 금지된다는 점
- 동봉한 법원 자금집행 허가결정문에 따라 즉시 해제 후 이체 요구
- 불이행 시 영업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계획
착오 입금 반복을 원천 차단
건별로 허가·내용증명을 반복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부담입니다. 이전 계좌를 해지하는 것은 보전처분 위반 소지가 있어 권하지 않고, 대신 은행에 '타행 입금 제한(수취 거절)' 조치가 가능한지 협의합니다.
동시에 관련 거래처에 계좌 변경 안내문을 내용증명으로 일괄 발송해 원천적으로 착오 입금을 차단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은행 계좌 변경은 회생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슈입니다. '허가결정문 확보 → 내용증명 → 재발 방지'의 3단계로 접근하시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착오 입금이 반복되면 반드시 거래처 안내문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