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저(대표이사)와 임원들이 몇 달째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도 직원 급여처럼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인 회생·파산
2026-06-12 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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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저(대표이사)와 임원들이 몇 달째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도 직원 급여처럼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변호사 답변


임금채권의 공익채권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인정됩니다.

등기 임원·대표이사 등 사용자 측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채권의 공익채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사례에 따라 비등기 임원이나 의사결정권이 없는 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공익채권 보호를 받을 수도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등기 여부, 보수의 성격(고정급 vs 성과급), 업무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퇴근·근무시간 규제가 있는지, 인사·재무에 의사결정권이 있는지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등기 임원이라도 실질이 일반 직원과 동일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비등기 임원이라도 사실상 회사 의사결정을 좌우하면 근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본인의 급여

대표이사는 거의 모든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는 공익채권이 아닌 일반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즉, 다른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시부인 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됩니다.

통상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을 위해 출자전환되거나 전부 양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등기·실무 임원의 경우

비등기 임원 중 실무를 전담하고 의사결정권이 없는 경우(예: 영업본부장, 기술이사 직책의 비등기 임원),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임금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이 미묘하므로, 임원 개별 사례별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목록 등재 시 주의

등기 임원·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는 '특수관계인 채권'으로 분류해 채권자목록에 명시합니다.

누락하면 부인권 대상이 되니 반드시 정확히 등재합니다.

비고란에 '특수관계인. 일반 회생채권. 출자전환 또는 양보 예정' 같은 처리 방향을 적어두면 관리위원 평가에 유리합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는 직원 급여만큼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는 단순한 불리함이 아니라 경영진이 회사 부담을 함께 지는 신호로 채권자에게 받아들여지므로, 오히려 채권자 동의를 얻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양보하시는 만큼 회생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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