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회생 신청 전부터 통장과 회사 부동산에 압류가 여러 건 걸려 있습니다. 회생 들어갔으니 풀린 줄 알았는데 그대로입니다. 언제 어떤 절차로 풀 수 있나요?"
👨⚖️ 변호사 답변
회생 신청·개시만으로 기존 압류가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는 새로운 강제집행을 막을 뿐, 이미 걸려 있는 압류는 별도 절차로 풀어야 합니다.
압류 해제 가능 시점은 단계별로 다릅니다. 개시 직후 가능한 것도 있고, 조사보고서 제출 후에야 가능한 것도 있어, 단계별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회생 신청 후 ~ 개시결정 전
이 단계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새로운 압류만 막을 수 있고, 기존 압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압류된 통장은 사용 불가 상태입니다.
회사 운영에는 새 계좌를 개설해 진행합니다. 신규 계좌는 회생법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 개설하고, 모든 자금을 신규 계좌로 옮겨 운영합니다.
개시결정 직후 ~ 조사보고서 제출 전
개시결정 직후에는 강제집행 중지·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실무상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회사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주된 영업통장·핵심 부동산)에 한해 선별적으로 해제됩니다.
예외적으로 회사 영업을 즉시 멈추게 할 정도의 압류라면 긴급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사안을 보고 결정합니다.
조사보고서 제출 후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이 시점부터 본격적인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통상 신청 후 3~4개월 시점입니다.
부동산 압류는 회생계획안에 반영되어 인가 시점에 종합적으로 처리됩니다. 통장 압류는 조사보고서 후 신속히 해제 신청해 운영자금을 확보합니다.
인가결정 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결정문에 따라 모든 압류가 정리됩니다. 인가 후 별도 절차 없이 모든 압류가 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담보권에 기한 압류는 별도 처리됩니다. 담보권자가 회생계획안에서 별도 합의한 변제 방식에 따라 압류가 유지되거나 해제됩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회생 신청이 곧 압류 해제는 아닙니다. 다만 신청 후 단계별로 압류가 점진적으로 풀리는 과정을 거치므로, 가장 시급한 통장과 핵심 자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해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3~6개월 사이에 대부분의 압류가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