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 전부터 임금이 밀려있던 직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럼 채권자가 직원에서 공단으로 바뀐 건가요?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인 회생·파산
2026-06-12 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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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회생 신청 전부터 임금이 밀려있던 직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럼 채권자가 직원에서 공단으로 바뀐 건가요?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변호사 답변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과거 체당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채권자가 직원에서 공단으로 변경됩니다.

회사가 갚아야 할 채무 자체는 그대로지만, 갚을 대상이 바뀝니다.

회생절차 안에서는 공단으로 변경된 채권도 동일하게 공익채권으로 보호되며, 절차상 처리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지급금이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임금 체불에 대해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직원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급 한도는 최대 3개월분 임금 + 3년분 퇴직금이며, 직원의 평균임금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회생절차에서의 처리

직원이 대지급금을 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은 자동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이전됩니다.

채권자목록상 채권자 명의가 직원에서 공단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채권의 성격은 그대로 '임금채권 = 공익채권'으로 유지됩니다. 공단도 회생 중 우선 변제 대상이며, 회생계획안과 무관하게 가능한 자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의 실무 처리

직원이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전이라면, 가능하면 회사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직접 지급하면 직원과의 신뢰가 유지되지만,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공단이라는 새로운 채권자가 생깁니다.

다만 회사 자금이 부족해 직원이 대지급금을 받았다면,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이 제도가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는 정상적인 절차이고, 회사도 그 부담을 시간을 두고 분할 변제할 수 있습니다.


공단과의 분할 변제 협상

공단의 대지급금 채권은 통상 분할 변제 협상이 가능합니다. 회생 중 자금 사정을 설명하고 분할 계획을 제출하면, 공단도 협조적으로 응해주는 편입니다.

회생계획안에서도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사 자금 사정에 맞춰 합리적인 변제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대지급금 제도는 회사 입장에서 직원과 공단으로 채권자가 분산되는 결과를 낳지만, 직원의 생계가 우선 보호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회생 중에도 공단과 협조적으로 변제 일정을 협의하면 절차상 무리 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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