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신청해둔 정부지원금이 회생 신청 후에 입금됐습니다. 자금이 묶일까봐 걱정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인 회생·파산
2026-06-12 조회 8
A

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작년에 신청해둔 정부지원금이 회생 신청 후에 입금됐습니다. 자금이 묶일까봐 걱정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변호사 답변


회생 중 입금되는 정부지원금은 처리 방법이 일반 매출과 다릅니다. 회사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별도 예치해야 할 수도 있는데,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잘못 처리하면 지원금 회수·반환 요구가 들어오거나, 회생계획안 변제 자원이 잘못 산정될 수 있어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지원금의 성격을 먼저 확인

정부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으로, 특정 사업·연구·인건비 등 특정 용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는 '용도 제한이 없는 일반 지원금'으로, 회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 지정 보조금은 회생 중에도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즉시 환수 대상입니다.


용도 지정 보조금의 처리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운영비와 섞이지 않도록 보조금 전용 계좌를 만들어 입금을 받습니다.

사용 시에는 법원 허가신청을 통해 용도별로 지출합니다.

보조금 사용내역을 매월 자금수지표와 별도로 정리해두면, 추후 지원기관 감사 시에도 대응하기 쉽습니다.


일반 지원금은 회생 자금에 통합

용도 제한이 없는 일반 지원금은 회사 운영자금에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큰 금액이라면 회생계획안의 변제 자원에 반영되도록 변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작성 직전에 입금됐다면, 이 금액을 변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채권자 동의를 얻는 데 결정적인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입금된 지원금은 즉시 반환

가끔 회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지원금이 입금되거나, 다른 회사·기관 몫의 지원금이 잘못 입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즉시 발신 기관에 통보하고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환수 조치 대상이 됩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정부지원금은 회생 중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 자원입니다. 다만 용도 제한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기관과 회생법원 양쪽 모두에게 투명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금되자마자 변호사에게 알려주시면, 가장 유리한 처리 방법을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