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직원 미지급 급여, 퇴직금, 4대보험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할지 묻자, 임금채권은 시부인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채권자목록에서도 빼야 하나요?"
👨⚖️ 변호사 답변
임금채권(직원 급여·퇴직금·4대보험)은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공익채권은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시부인표 대상이 아니고, 회생계획안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발생 즉시 변제 대상입니다.
다만 채권자목록 자체에서 빠지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채권자목록은 '회사가 인식하는 모든 채무'를 보여주는 문서이므로, 임금채권도 채권자목록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익채권으로서의 임금채권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전후 3개월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입니다. 그 이후 발생분도 회생계획안과 무관하게 정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 절차 안에서 별도의 시부인 절차 없이 발생 즉시 지급됩니다.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는 포함, 다만 별도 표시
채권자목록에는 임금채권도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락하면 회사의 채무 인식이 불완전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추후 직원이 채권신고를 할 경우 처리 흐름이 복잡해집니다.
다만 비고란에 '공익채권(임금)'으로 명시하고, 시부인표에서는 별도 표시로 처리합니다. 회생계획안 변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4대보험은 별도 채권자로 등재
임금에 부수하는 4대보험(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은 회사 부담분이 공익채권입니다. 직원 부담분(원천징수분)은 회사가 보관 중인 자금이므로 별도 처리됩니다.
미납 4대보험이 있다면 채권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각각이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각 공단을 별도로 등재해야 하며, 비고란에 '공익채권(4대보험)'으로 표시합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임금채권은 회생절차의 보호를 가장 잘 받는 채권입니다.
직원분들이 회생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임금채권의 공익채권 성격을 미리 안내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정상 운영되는 한 임금은 회생 중에도 차질 없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