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채권신고 기간이 끝났는데 새로 발견된 채권자가 있습니다. 또는 신고를 못 한 채권자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변호사 답변
회생 절차에는 '채권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 시점까지는 '추완신고'라는 형태로 채권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도 채권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추완신고가 가능한 시점에는 한계가 있고, 지나치게 늦으면 채권이 실권될 수도 있어 시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추완신고의 가능 시점
채무자회생법상 추완신고는 '회생계획안 작성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통상 채권신고 종료일로부터 2~3개월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추완은 별도 결정 없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받아주는 경우가 많지만, 시기가 너무 늦으면 법원이 별도 결정으로 가부를 판단합니다.
회사가 발견한 누락 채권자 처리
회사가 채권자목록 제출 후에 누락된 채권자를 발견했다면, 즉시 채권자목록 보정 신청을 합니다.
회사 측에서 추가하는 것은 채권자 본인이 추완신고하는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발견이 늦을수록 부인권 의심이 커지므로, 발견 즉시 변호사에게 알리고 보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누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부인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가 신고를 놓친 경우
채권자가 신고 기간을 모르고 지나쳤다면, 늦었더라도 일단 추완신고를 시도하시도록 안내합니다. 회생계획안 작성 전이라면 받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회생계획안 작성에 착수한 후의 신고는 받아지지 않을 수 있고, 받아져도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사실상 채권이 실권됩니다. 가능하면 인가 전에 모든 채권이 정리되도록 사전에 안내합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채권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세요. 회생계획안 작성 전까지는 대부분 추완신고로 처리됩니다.
다만 인가 결정이 가까워질수록 신고가 받아지지 않으니, 발견 즉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