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회생법원 부장 판사, 관리위원, 조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가 귀사의 재기를 끝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산업별 전담 변호사가 귀사의 회생을 밀착 지원 합니다.
압도적 성공 사례
이정엽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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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CASES
로집사의 성공 사례들, 이제 귀사의 차례입니다.
문제: Y2사는 거시경제 악화와 PF 시장 경색, 원자재·인건비 상승 및 우발채무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원인: 공사 미수금, 미분양·분양대금 지연, 소송으로 인한 연대책임 등 복합적 요인이 겹쳐 채무 연체와 계좌 압류로 이어졌습니다.해결 포인트: 법무법인 로집사는 법적 보호(보전처분·포괄금지명령)와 계속기업가치 근거를 제시해 회생개시결정을 이끌고 채권자 협상·보수적 수주 전략으로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문제: D사는 급격한 인력 확장과 원가관리 실패로 단기 유동성 부족과 약 28억 원의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원인: 수주 폭증에 따른 조직 비대화·비효율적 고정비 및 비용 전가 실패가 주된 원인입니다.해결 포인트: 법무법인 로집사는 계속기업가치(약 18.3억) 우위를 입증하고 채무조정·비용구조 개선·사업 다각화를 제안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이끌어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G사는 금리 상승과 임금 인상으로 고정비 부담이 급증해 약 150억의 부채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원인은 판매단가 제한과 금융비용 증가가 맞물린 구조적 수익성 악화였습니다. 회생전문팀은 계속기업가치와 인프라적 가치를 입증하고 구체적 운영지표와 변제 계획을 제시해 채권자와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회생절차 개시·인가를 통해 영업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상화를 도모했습니다.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갈리는 조세채권과 은행의 상계권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연락을 주시는 사안은 회생계획이나 변제율이 아닙니다. "오늘이 4대보험료와 원천세 납부일인데 납부하여야 합니까", "종전 거래은행 계좌에 매출금이 잘못 입금되었는데 은행이 출금을 정지시켰습니다"와 같은 실무 질문입니다. 최근 수행한 간이회생 사건에서도 동일하였습니다.이 질문들의 답은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개시결정일입니다. 이 글에서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조세채권이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은행의 상계권을 어떻게 방어하는지를 정리합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간이회생 5부작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간이회생 사건에서 실제로 제기된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1편. 간이회생절차의 요건과 실익2편. 자산이 거의 없는 기업도 회생이 가능한가3편. 출자전환 75%, 대표자와 주주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4편. 대표자가 투입한 자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는가5편.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갈리는 조세채권과 은행의 상계권 (현재 글)조세채권은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성질이 갈립니다결론: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는 회생채권이므로 납부하면 안 되고, 개시 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는 공익채권이므로 정상 납부합니다.대표님이 납부 여부를 판단하실 때 기준은 납부기한이 아니라 조세채무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회생채권을 임의로 변제한 것이 되어 편파변제 문제가 발생합니다.구분성질처리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회생채권(조세채권)납부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 기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개시결정 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공익채권기한에 맞추어 정상 납부가. 부가가치세과세기간 도중에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과세기간을 개시결정일 전후로 안분하여야 합니다. 개시결정일 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이고, 개시결정일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익채권으로 정상 납부합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안분하여 이후 분만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나. 원천세급여 또는 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금입니다. 개시결정 전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그 원인이 개시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회생채권입니다. 개시 후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공익채권입니다.앞의 사건에서 대표님이 "직전 월 귀속으로 개시 전에 지급한 프리랜서 원천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이 개시 후에 도래하는데, 이 채권은 공익채권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납부기한이 개시 후라도 원인이 개시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회생채권입니다. 납부기한만 보고 판단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다. 4대보험료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시 전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회생채권이고, 개시 후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공익채권입니다.실무상 유의점.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는 별개입니다.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 자체는 기한 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발생하고 그 가산세가 다시 채권으로 추가됩니다.조세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전액 변제됩니다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채권도 회생채권이지만, 다른 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앞의 사건의 변제계획에서 조세채권 1천만 원대는 권리변경 없이 100% 현금변제하되, 1차연도와 2차연도에 각 50%씩 분할변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일반 회생채권은 75%가 출자전환되고 25%만 현금변제되었습니다.실무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채권은 감면되지 않으므로 회생계획의 초기 연차에 부담이 집중됩니다. 체납 규모가 크다면 1차연도와 2차연도의 자금수지가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신청 전에 조세 체납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은행의 상계권과 그 방어결론: 상계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한하여 가능하고, 지급정지나 개시신청 사실을 알고 부담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됩니다.가. 문제 상황앞의 사건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안입니다. 회사는 주거래은행을 변경하였는데, 일부 고객이 착오로 종전 거래은행 계좌에 매출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종전 거래은행은 그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였고, 해당 계좌에 출금정지를 걸어 두었습니다. 보전처분이 이미 발령된 상태였습니다.나. 상계권의 근거와 시기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신고기간 내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제144조 제1항). 즉 은행이 예금반환채무를 대출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시기적 제한이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면 상계할 수 없습니다.다.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더 중요한 조항은 제145조입니다. 회생채권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제145조 제2호).이 사안에 적용하면 결론이 도출됩니다. 보전처분 이후에 해당 계좌로 입금된 예금은 은행이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부담하게 된 채무입니다. 따라서 그 예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제145조 제2호에 따라 금지됩니다.입금 시점상계 가능 여부개시신청 또는 지급정지 전 입금된 예금신고기간 내라면 상계 가능(제144조)개시신청 또는 지급정지 사실을 안 후 입금된 예금상계 금지(제145조 제2호)라. 실제 대응이 사안에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였습니다.첫째, 은행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예금은 보전처분 이후 입금되어 제145조 제2호에 따라 상계가 금지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의 보전처분 결정문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을 첨부하였습니다.둘째, 은행이 응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등 소송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셋째, 개시결정 이후 조사위원의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압류 취소를 구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후 취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실무상 유의점. 이 사안의 근본적 원인은 계좌 정리가 늦어진 것입니다. 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대출이나 자동이체가 연결되지 않은 은행의 계좌로 자금 흐름을 일원화하고, 거래처에 계좌 변경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종전 계좌를 유지하면 착오 입금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상계 위험에 노출됩니다.절차 진행 중의 그 밖의 실무 쟁점같은 사건에서 제기된 질문들입니다. 모두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정리됩니다.가. 소액 자산의 매각직원 퇴사로 사용하지 않게 된 노트북을 대당 100만 원 상당에 매각하려는 경우입니다. 법원이 정한 허가 기준액 미만이라도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면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제61조). 보전처분 이후에는 재산이 동결된 상태이므로,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나. 구독형 서비스의 해지 위약금직원 퇴사로 구독형 PC를 반납하면서 발생한 해지 위약금 50만 원대의 처리입니다. 계약이 개시 전에 체결되었고 해지 사유도 개시 전후에 걸쳐 있다면 성질 판단이 필요합니다. 앞의 사건에서는 상거래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편입되었습니다.다. 개시 후의 채용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그중 한 명을 운영 매니저로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관리직 과장급 이상의 채용은 법원 허가 대상입니다. 개시 후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은 공익채권이므로 정상 지급합니다.라. 대리인 및 세무대리인 보수기장료와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용역대금은 개시 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회생채권, 개시 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익채권입니다. 개시 전후에 걸쳐 있다면 안분하여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회생 개시 후 4대보험료와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합니까.A.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시 전 기간에 대한 부분은 회생채권이므로 납부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며, 개시 후 기간에 대한 부분은 공익채권이므로 정상 납부합니다.Q. 납부기한이 개시 후에 도래하면 공익채권입니까.A. 아닙니다. 기준은 납부기한이 아니라 조세채무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개시 전에 지급한 급여의 원천세는 납부기한이 개시 후라도 회생채권입니다.Q.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합니까.A. 과세기간 중에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이후 분만 공익채권으로 납부합니다.Q. 회생채권이라 납부하지 않는데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A. 신고는 기한 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여 채권이 증가합니다.Q. 은행이 우리 예금을 대출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까.A. 신고기간 내라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제144조). 다만 은행이 지급정지 또는 개시신청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부담한 채무, 즉 그 이후 입금된 예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됩니다(제145조 제2호).Q. 종전 거래은행 계좌에 매출금이 잘못 입금되었습니다.A. 보전처분 이후 입금된 것이라면 제145조 제2호에 따라 상계가 금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원 결정문을 첨부하여 대응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소송 절차를 검토합니다.정리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대표님은 매일 판단을 요구받습니다. 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 돈을 써도 되는지, 이 자산을 팔아도 되는지.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채무의 원인이 개시결정일 전에 발생하였는지 후에 발생하였는지입니다. 전이면 회생채권이므로 절차 안에서 정리하고, 후이면 공익채권이므로 정상 처리합니다.은행 상계와 계좌 문제는 사전 준비로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자동이체가 연결되지 않은 계좌로 자금 흐름을 일원화하고 거래처에 미리 통지하는 작업을 신청 전에 마쳐 두시기 바랍니다.판단이 서지 않는 사안은 집행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허가를 받아 처리할 수 있었던 사항을 먼저 집행한 경위를 반드시 확인합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시리즈를 처음부터 확인하세요1편. 간이회생절차의 요건과 실익: 부채 50억 원 이하 기업의 선택2편. 자산이 거의 없는 기업도 회생이 가능한가3편. 출자전환 75%, 대표자와 주주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4편. 대표자가 투입한 자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는가다섯 편을 함께 확인하시면 간이회생의 요건부터 절차 진행 중의 실무까지 전체 구조가 정리됩니다.절차 진행 중 실무 대응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조세채권의 성질 판단, 허가신청서 작성, 은행 상계 대응까지 절차 진행 중의 실무를 내부에서 처리합니다.상담 신청: 기업도산 상담 바로가기이 지출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집행 전에 문의하시면 검토하여 회신드립니다.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투입한 자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는가: 특수관계인 채권의 일응부인대표자가 투입한 자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는가: 특수관계인 채권의 일응부인최근 수행한 간이회생 사건에서 대표님이 시부인표 초안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 채권을 전부 부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빙자료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회사를 살리려고 개인 자금 1억 원대 중반을 넣었고 임금도 4천만 원대를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정작 본인의 채권만 전액 부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인은 채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소명을 마친 결과 이 채권은 전액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을 미리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불안을 겪게 되므로, 이 글에서 실무 절차를 정리합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간이회생 5부작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간이회생 사건에서 실제로 제기된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1편. 간이회생절차의 요건과 실익2편. 자산이 거의 없는 기업도 회생이 가능한가3편. 출자전환 75%, 대표자와 주주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4편. 대표자가 투입한 자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는가 (현재 글)5편.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갈리는 조세채권과 은행의 상계권시부인의 부인과 부인권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결론: 시부인표의 '부인'은 채권의 존부를 다투겠다는 의사표시이고, 부인권은 채무자가 이미 한 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권리입니다.가장 먼저 정리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회생절차에서 '부인'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구분시부인표의 부인부인권근거채권조사 절차제100조 내지 제104조대상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채무자가 개시 전에 한 행위의미이 채권의 존부 또는 금액을 다툰다이 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재산을 회복한다결과소명하면 시인, 다툼이 계속되면 조사확정재판부인권 행사 소송, 원상회복대표자의 채권이 시부인표에서 부인되었다는 것은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고로 앞의 사건에서 간이조사위원은 조사 결과 제100조 내지 제104조에 따른 부인권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특이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특수관계인 채권은 일단 부인하는 것이 실무입니다앞의 사건에서 시부인표에 기재된 부인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부인사유: 특수관계인 채권으로 채권존부에 대한 조사위원의 면밀한 조사를 위해 일단 부인이것은 해당 사건에서만 사용된 문구가 아니라 실무상 표준문구입니다. 대표자, 그 친족,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이 신고한 채권은 일단 부인한 후 조사위원의 조사를 거쳐 시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식입니다.왜 이렇게 처리하는가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특수관계인 채권은 증빙 없이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회사에 자금을 넣었다는 주장만으로 채권을 인정하면 회생채권의 총액이 부풀려지고, 다른 채권자의 배당이 감소합니다. 둘째, 관리인이 대표자 본인인 구조에서 대표자가 자신의 채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외관을 만듭니다.따라서 일단 부인한 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대표자에게 안전한 처리입니다. 조사위원의 조사를 거쳐 시인되면 이후 다른 채권자가 다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무엇을 소명하여야 하는가결론: 자금이 실제로 회사에 입금되었다는 사실과, 그 자금이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앞의 사건에서 소명 대상이 된 채권은 두 가지였습니다.가. 대표자 가수금대표자가 회사에 투입한 1억 원대 중반의 자금이었습니다. 소명 자료는 약정서와 입금내역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가수금이 전액 인건비 등 법인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여기에서 핵심은 사용처입니다. 자금이 회사에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금이 실제로 회사를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점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넣었다가 다시 개인 계좌로 회수한 자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나. 대표자 미지급임금대표자가 지급받지 못한 4천만 원대의 임금이었습니다. 소명 자료는 원천세 신고내역과 통장거래내역이었습니다. 실제로 급여로 책정되어 원천세가 신고되었으나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다. 소명 자료의 정리채권 유형필요한 자료입증 대상대표자 가수금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입금내역, 계정별원장입금 사실 및 법인 운영비용으로의 사용대표자 미지급임금원천세 신고내역, 급여대장, 통장거래내역급여 책정 사실 및 미지급 사실대표자 대여금이사회 의사록, 약정서, 이자 수수 내역적법한 절차를 거친 대여 사실실무상 유의점. 소명 자료는 회생 신청 이후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정서가 없다면 그 시점에 작성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입금내역, 원천세 신고내역과 같이 당시에 생성된 객관적 자료가 실질적 증빙이 됩니다. 평소 대표자와 법인 간의 자금 거래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계정별원장에 정확히 반영해 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대표자의 미지급임금은 공익채권이 아닙니다결론: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이지만, 대표이사의 미지급임금은 회생채권입니다.구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전액 변제됩니다(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그러나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표자의 미지급임금은 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다른 회생채권과 동일하게 권리변경의 대상이 됩니다. 앞의 사건에서 회생채권이 75% 출자전환되고 25%만 현금변제되는 구조였으므로, 대표자의 미지급임금 4천만 원대도 동일한 조건으로 조정됩니다.대비되는 사례같은 사건에서 근로자 10여 명의 미지급 퇴직금 등 3억 원대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어 공익채권으로 반영되었습니다. 100% 변제 대상이며 회생계획에서 1차연도부터 10차연도까지 각 10%씩 분할변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대표자가 회사를 살리려고 사재를 투입하고 급여도 받지 못한 반면, 퇴직한 근로자는 전액을 변제받는 구조입니다. 대표님들이 납득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지만,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의 설계입니다.대표자의 연대보증은 별도로 남습니다앞의 사건에서 대표자는 금융기관 대출 1억 원대 중반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회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회생채권이 75% 출자전환되어도 보증채권자는 대표자 개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대보증 규모가 크다면 법인회생과 대표자 개인의 절차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채무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을 초과하면 일반회생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제579조 제1호). 앞의 사건은 보증 규모가 크지 않아 법인 절차만 진행하였습니다.자주 묻는 질문Q. 시부인표에서 제 채권이 전부 부인되었는데 채권이 없어지는 것입니까.A.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채권은 조사위원의 면밀한 조사를 위하여 일단 부인하는 것이 실무상 표준적인 처리입니다.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시인됩니다.Q. 시부인표의 부인과 부인권은 같은 것입니까.A. 다릅니다. 시부인표의 부인은 신고된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고, 부인권(제100조 내지 제104조)은 채무자가 개시 전에 한 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권리입니다.Q. 대표자 가수금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A. 약정서와 입금내역으로 입금 사실을 입증하고, 해당 자금이 인건비 등 법인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Q. 대표자가 못 받은 급여도 근로자처럼 전액 변제받습니까.A. 아닙니다.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미지급임금은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권리변경의 대상이 됩니다.Q. 법인이 회생하면 대표자의 연대보증도 조정됩니까.A. 아닙니다.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정리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개인 자금을 투입한 대표님이 정작 절차에서는 자신의 채권만 부인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인은 채권의 배제가 아니라 조사 대상으로의 지정이며,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회생채권으로 인정됩니다.중요한 것은 소명 자료가 그 시점에 이미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입금내역, 원천세 신고내역, 계정별원장은 사후에 만들 수 없습니다. 대표자와 법인 간의 자금 거래를 평소에 분리하여 관리하고 장부에 정확히 반영해 두는 것이 회생 국면에서 그대로 자산이 됩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시리즈3편. 출자전환 75%, 대표자와 주주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5편.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갈리는 조세채권과 은행의 상계권대표자 채권을 정리한 다음 확인할 사항은 절차 진행 중의 세금과 계좌 문제입니다.대표자 채권 사전 검토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대표자 가수금과 미지급임금의 소명 자료를 신청 전에 정리하여 조사 대응을 준비합니다.상담 신청: 기업도산 상담 바로가기대표자와 법인 간 자금 거래 내역을 검토하여 회생채권 인정 가능성과 연대보증 처리 방향을 함께 진단해 드립니다.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자전환 75%, 대표자와 주주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출자전환 75%, 대표자와 주주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회생 상담에서 대표님들이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꺼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최근 수행한 B2B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의 간이회생 사건에서 검토된 변제계획은 회생채권 17억 원대 중 75%를 출자전환하고 25%만 현금으로 변제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자 지분은 40%대 중반이었고, 누적 60억 원대의 투자를 유치한 기관 주주들이 있었습니다.출자전환은 회생계획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권리변경 방법이지만, 그 법적 효과와 지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대표님은 드뭅니다. 이 글에서 실제 변제계획의 구조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간이회생 5부작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간이회생 사건에서 실제로 제기된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1편. 간이회생절차의 요건과 실익2편. 자산이 거의 없는 기업도 회생이 가능한가3편. 출자전환 75%, 대표자와 주주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현재 글)4편. 대표자가 투입한 자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는가5편.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갈리는 조세채권과 은행의 상계권실제 변제계획의 구조앞의 사건에서 예상 변제율 산정에 반영된 변제계획의 내용입니다.채권 종류권리변경변제 방법회생채권(17억 원대)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75%를 출자전환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나머지 25%를 현금변제하되, 3차연도부터 10차연도까지 분할변제(3차부터 8차까지 각 10%, 9차와 10차 각 20%)조세채권(1천만 원대)권리변경 없음100% 현금변제, 1차연도와 2차연도에 각 50%씩 분할변제공익채권(3억 원대)권리변경 없음100% 현금변제, 1차연도부터 10차연도까지 각 10%씩 분할변제구조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공익채권과 조세채권은 전액 변제되고, 회생채권만 조정됩니다. 이 사건의 공익채권은 근로자 10여 명의 미지급 퇴직금 등 3억 원대였는데, 회생채권 17억 원대가 75% 출자전환되는 동안 이 3억 원대는 한 푼도 감액되지 않습니다.실무상 유의점.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기간은 인가결정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195조). 위 계획에서 회생채권 변제가 3차연도부터 시작되는 것은 1차연도와 2차연도에 조세채권과 공익채권을 우선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생채권자는 인가 후 2년 동안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출자전환의 법적 성격결론: 출자전환은 채권을 소멸시키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주주가 됩니다.회생계획에서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그 채권을 신주의 인수대금과 상계하거나 현물출자의 목적으로 하여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제206조). 이것이 출자전환입니다.대표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자전환된 75%가 면제된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는 다릅니다. 채권이 소멸하는 대신 그 채권자는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다만 회생 중인 회사의 주식은 실질적 가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제적 결과는 면제와 유사합니다.차이가 드러나는 국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가 회생에 성공하여 가치가 회복되면 출자전환한 채권자는 주주로서 그 이익을 향유합니다. 둘째,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신주 발행 규모만큼 희석됩니다.기존 주주의 지분과 의결권가. 지분율의 희석회생채권 17억 원대의 75%인 13억 원대가 출자전환되면 그 규모에 상응하는 신주가 발행됩니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3억 원대였습니다. 발행되는 신주의 규모가 기존 자본금을 크게 상회하므로, 대표자의 40%대 중반 지분과 기관 주주의 지분은 모두 상당한 수준으로 희석됩니다.60억 원대를 투자한 기관 주주라고 하여 달리 취급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주주는 채권자보다 후순위이므로, 투자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권리변경을 받습니다.나. 주주의 의결권 상실더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합니다(제146조 제3항).앞의 사건에서 조사기준일 현재 자산총계는 7천만 원대, 부채총계는 22억 원대로 부채가 자산을 21억 원 넘게 초과하였습니다. 조사보고서는 이 사건이 제146조 제3항의 주주 의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실무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 주주의 조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회생계획안이 기존 주주에게 불리한 내용이더라도 주주는 이를 저지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회사의 주식은 실질적 가치가 없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다. 자본감소회생계획에서 자본을 감소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205조). 특히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그 이사 등이 소유하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05조 제4항).앞의 사건에서는 조사 결과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대표자의 지분 처리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변제율 25%의 의미앞의 사건에서 산정된 변제율입니다.채권 종류청산 시 배당률회생계획상 현금변제율파산비용100%100%공익채권17.43%100%조세채권0%100%회생채권0%25%합계약 3%약 36%이 표가 회생계획의 정당성을 보여줍니다. 청산할 경우 회생채권자는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합니다. 청산가치 7천만 원은 파산비용과 공익채권 일부를 변제하고 나면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미지급 퇴직금조차 17%대만 배당받습니다.회생절차를 유지하면 공익채권은 100%, 조세채권은 100%, 회생채권은 25%를 변제받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제243조 제1항 제4호)이 충족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채권자가 청산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습니다. 채권자를 설득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비교표입니다.실무상 유의점. 변제율이 25%라는 것은 대표님 입장에서는 채무 부담이 감소한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채권자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간이회생에서 회생채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가결될 수 있으므로(제293조의8), 통상의 회생절차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설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투자를 받은 기업의 특수성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회생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구조가 있습니다.가. 투자금은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주주의 지위에서 투자한 자금은 채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없고, 회생계획에서 변제받지도 못합니다. 채무초과 상태라면 의결권도 없습니다. 60억 원을 투자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나. 대여금 형태의 투자는 회생채권입니다다만 투자기관이 주식이 아니라 대여금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였다면 그 채권은 회생채권입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회생채권의 대부분이 대여금 채권이었습니다. 투자 구조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계약서를 확인하여 채권과 자본을 구분하여야 합니다.다. 벤처투자 시장의 변화가 개시 원인이 되는 경우이 회사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원인은 매출 부진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3개년 매출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벤처투자 시장의 급격한 위축과 그로 인한 후속 투자 유치 실패, 그리고 인건비와 개발비 중심의 고정비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매출이 성장하는 회사도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면 회생 대상이 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출자전환하면 채무가 면제되는 것입니까.A. 법적으로는 다릅니다. 채권이 소멸하는 대신 채권자에게 신주가 발행되어 채권자가 주주가 됩니다. 다만 회생 중인 회사 주식의 실질적 가치를 고려하면 경제적 결과는 면제와 유사합니다.Q. 출자전환을 하면 대표자의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A. 신주 발행 규모만큼 희석됩니다. 발행되는 신주가 기존 자본금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지분율은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합니다.Q. 대주주인데 회생계획안에 반대할 수 있습니까.A. 회생절차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면 주주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습니다(제146조 제3항). 관계인집회에서 주주의 조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Q. 회생하면 대표자 주식이 무조건 소각됩니까.A. 아닙니다.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 있는 행위로 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에 소각 또는 병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제205조 제4항). 조사 결과 그러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Q. 투자기관이 넣은 60억 원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됩니까.A. 주식 인수 대금이라면 채권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여금 형태로 제공되었다면 회생채권으로 신고됩니다. 투자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정리출자전환 75%라는 조건은 대표님 입장에서 채무의 4분의 3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대가로 기존 주주의 지분은 희석되고 채무초과 상태라면 의결권도 상실합니다. 회사를 지키는 것과 지분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다만 이 사건의 비교표가 보여주듯, 청산할 경우 회생채권자의 배당률은 0%입니다. 회생을 통하여 25%를 변제받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유리하고, 근로자의 퇴직금이 17%대가 아니라 100% 변제되는 것도 회생절차에서만 가능합니다. 지분의 희석은 이 결과를 얻기 위한 대가입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시리즈2편. 자산이 거의 없는 기업도 회생이 가능한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비교4편. 대표자가 투입한 자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는가: 특수관계인 채권의 일응부인채권이 조정되는 방식을 확인한 다음 제기되는 쟁점은 대표자 자신의 채권입니다.회생계획 구조 사전 검토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출자전환 비율과 변제 조건, 지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신청 단계에서 함께 설계합니다.상담 신청: 기업도산 상담 바로가기투자 계약서를 검토하여 채권과 자본을 구분하고, 예상 변제율과 지분 변동을 검토해 드립니다.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질문"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 신규 채용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 신규 직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 사항입니다. 채용은 새로운 인건비 부담을 발생시키므로 회사 자금 흐름과 회생계획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다만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면 대부분 승인되므로, 채용 필요성과 예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청 서식서울회생법원 표준 양식 중 '직원 신규 채용 허가 신청' 양식을 사용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채용 품의서 (채용 필요성, 채용 사유)채용 후보자 이력서근로계약서 (연봉·직급·근무 조건 명시)채용 후 인건비 부담 계획채용 필요성 소명이 핵심재판부는 회생 중 회사가 인건비를 늘리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따라서 '왜 채용이 필요한지'를 다음 관점에서 명확히 소명합니다.채용하지 않으면 어떤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지기존 인력·아웃소싱·자동화로 대체 불가능한지채용으로 회사 매출·운영 안정성이 어떻게 개선되는지회생계획안의 인건비 예산과 부합하는지프리랜서에서 정직원 전환 케이스프리랜서 프로젝트 종료 후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점을 강조합니다.이미 회사 업무를 익힌 인력으로 즉시 전력화 가능프리랜서 다수보다 정직원 1명이 인건비 총액에서 오히려 경제적회사가 축소된 인력으로 안정적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음채용 후 실무 유의사항허가 결정을 받은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4대보험 신규 가입, 급여 지급 허가 신청 등 후속 실무가 이어집니다.채용 후 첫 급여 지급 시부터는 임직원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에 신규 채용자를 포함해 정기 신청합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회생 중 신규 채용은 법원 허가로 가능합니다. 채용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하시고, 프리랜서 전환처럼 회사 사정에 부합하는 채용은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 후 후속 급여 지급 실무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의뢰인의 질문"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에 회사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지하면, 상대방이 그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채무자회생법상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회생채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관련 법 규정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즉, 관리인 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은 명시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이 아닙니다.계약 해지 절차구독 서비스 해지는 관리인이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1)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작성2) 대리인·CRO 검토 후 법원 제출3) 재판부 허가 결정 후 서비스 회사에 정식 해지 통보4) 위약금은 회생채권으로 채권자목록 반영 (또는 채권자 측 추완신고)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 주장 시 대응서비스 회사가 '본 계약 해지 위약금은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이므로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이 위약금·손해배상을 회생채권으로 명시함위약금 청구권의 발생 원인(구독계약)은 회생 신청 전에 이미 성립했음관리인의 해지 선택은 회생법상 권한으로, 그로 인한 위약금은 원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것해지 위약금과 별개로 발생하는 미정산 대금구독 서비스는 통상 해지 시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과 해지 위약금이 별개로 발생합니다.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 중 개시 전 이용분은 회생채권, 개시 후 이용분은 공익채권입니다. 위약금은 해지 시점과 무관하게 회생채권입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계약 해지 위약금은 회생채권이 원칙입니다. 서비스 회사가 다른 주장을 해도 채무자회생법 제121조를 근거로 정중히 회신하시면 되고, 채권자목록에 회생채권으로 반영해 시부인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해지 위약금이 여러 건이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회생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님 수임료를 지급하려고 하니, 그 전에 '쌍무계약 이행 선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 절차인지, 어떤 서류인지 모르겠습니다.📌 의뢰인의 질문"회생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님 수임료를 지급하려고 하니, 그 전에 '쌍무계약 이행 선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 절차인지, 어떤 서류인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답변회생 신청 전에 체결한 위임계약(대리인 선임 계약)은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대리인이 앞으로 제공할 용역에 대해 수임료 지급 의무가 있고, 대리인은 앞으로 회생 절차를 대리할 의무가 있어 양쪽 모두 이행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관리인은 이러한 계약에 대해 '이행 선택' 또는 '해지'를 선택할 권한이 있고, 이행을 선택하면 그 이후 수임료는 공익채권이 됩니다. 이행 선택 허가가 먼저 있어야 수임료 지급 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의미채무자회생법 제119조는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 회사와 상대방이 모두 이행하지 않은 쌍무계약에 대해,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회생 대리인 선임 계약은 대표적인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입니다. 회사는 개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대리인은 개시 이후에도 회생 절차 진행을 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이행 선택의 효과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그 이후 발생하는 대리인 수임료는 공익채권이 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발생 즉시 지급 가능하므로, 매월 정기 수임료를 정상 지급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이행 선택 없이 지급하면 회생채권 조기변제 성격이 되어 원칙적으로 불가하거나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이행 선택 보고서 작성이행 선택은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이행 선택 보고' 양식으로 법원에 보고합니다. 다음 내용을 담습니다.계약 상대방과 계약명계약 체결일·계약 기간이행 선택 사유 (회사 회생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계약)향후 지급 예정 금액과 지급 조건이행 선택 이후의 수임료 지급이행 선택 허가 결정을 받은 후에는 매월 발생하는 수임료를 정상 지급합니다. 다만 개시 이후에도 매월 지급 허가를 별도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규모·수임료 성격에 따라 관리위원 허가로 처리되기도 합니다.개시 전 발생한 미지급 수임료는 회생채권으로 처리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됩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대리인 수임료 지급은 회생 실무의 필수 절차이지만, 이행 선택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개시결정 직후 이행 선택 보고서를 준비하시고, 승인 후 매월 정기 수임료 지급 허가를 진행하시면 대리인 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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