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법인 회생·파산
2026-07-16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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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 변호사 답변


회생 진행 중에 회사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지하면, 상대방이 그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채무자회생법상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회생채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 규정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관리인 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은 명시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이 아닙니다.


계약 해지 절차

구독 서비스 해지는 관리인이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

  1. 1)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작성
  2. 2) 대리인·CRO 검토 후 법원 제출
  3. 3) 재판부 허가 결정 후 서비스 회사에 정식 해지 통보
  4. 4) 위약금은 회생채권으로 채권자목록 반영 (또는 채권자 측 추완신고)


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 주장 시 대응

서비스 회사가 '본 계약 해지 위약금은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이므로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이 위약금·손해배상을 회생채권으로 명시함
  2. 위약금 청구권의 발생 원인(구독계약)은 회생 신청 전에 이미 성립했음
  3. 관리인의 해지 선택은 회생법상 권한으로, 그로 인한 위약금은 원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것


해지 위약금과 별개로 발생하는 미정산 대금

구독 서비스는 통상 해지 시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과 해지 위약금이 별개로 발생합니다.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 중 개시 전 이용분은 회생채권, 개시 후 이용분은 공익채권입니다. 위약금은 해지 시점과 무관하게 회생채권입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계약 해지 위약금은 회생채권이 원칙입니다. 서비스 회사가 다른 주장을 해도 채무자회생법 제121조를 근거로 정중히 회신하시면 되고, 채권자목록에 회생채권으로 반영해 시부인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해지 위약금이 여러 건이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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