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로 남은 노트북 몇 대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대당 100만 원 정도인데 이런 소액 자산 매각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법인 회생·파산
2026-07-16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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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직원 퇴사로 남은 노트북 몇 대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대당 100만 원 정도인데 이런 소액 자산 매각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변호사 답변


회사 자산 매각은 통상 법원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소액 자산(대당 수십~수백만 원대)은 관리위원 허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 종류·매각 방식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표준 양식을 확인하고 관리위원과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리위원 허가로 가능한 소액 자산 매각

통상 다음과 같은 자산은 관리위원 허가로 처리됩니다.

  1. 미사용 사무기기 (노트북·모니터·프린터 등, 대당 수십~수백만 원)
  2. 폐기 예정 재고 (사용 가치가 없는 부품·자재)
  3. 저가 사무용품 (책상·의자 등)


신청 양식과 절차

서울회생법원 표준 양식 중 '불용자산 매각 허가신청(비등록자산)' 양식을 기본으로 상황에 맞게 수정해 사용합니다.

신청서에 다음 내용을 담습니다.

  1. 매각 대상 자산 목록 (기종·모델명·수량·취득가액·감가상각 후 장부가액)
  2. 예상 매각 금액과 산정 근거 (중고 시세 조사)
  3. 매각 방식 (중고 매매 플랫폼, 직원·거래처 판매, 폐기업체 등)
  4. 매각 대금 사용 계획


재판부 허가가 필요한 매각

다음과 같은 자산 매각은 관리위원이 아닌 재판부 허가가 필요합니다.

  1. 부동산 (사무실·창고 등)
  2. 차량, 대형 기계장치 등 등록자산
  3. 회사의 핵심 자산 (특허·상표·소프트웨어 등)
  4. 대규모 재고 자산 (수천만 원 이상)


매각 완료 후 보고

매각 후에는 실제 매각 금액과 매각 방식을 관리위원에게 사후 보고합니다. 월간 자금수지표에 매각 대금 유입을 기재하시고, 매각 계약서·입금 확인서를 근거로 첨부합니다.

매각 대금은 원칙적으로 회사 운영자금에 통합됩니다. 다만 큰 금액은 별도 관리해 회생계획안 변제 자원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소액 자산 매각은 관리위원 허가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식은 표준 양식을 활용하시고, 매각 대금 사용 계획을 명확히 하시면 대부분 무리 없이 승인됩니다. 큰 자산이나 애매한 경우는 사전에 관리위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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