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직원 퇴사로 남은 노트북 몇 대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대당 100만 원 정도인데 이런 소액 자산 매각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변호사 답변
회사 자산 매각은 통상 법원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소액 자산(대당 수십~수백만 원대)은 관리위원 허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 종류·매각 방식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표준 양식을 확인하고 관리위원과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리위원 허가로 가능한 소액 자산 매각
통상 다음과 같은 자산은 관리위원 허가로 처리됩니다.
- 미사용 사무기기 (노트북·모니터·프린터 등, 대당 수십~수백만 원)
- 폐기 예정 재고 (사용 가치가 없는 부품·자재)
- 저가 사무용품 (책상·의자 등)
신청 양식과 절차
서울회생법원 표준 양식 중 '불용자산 매각 허가신청(비등록자산)' 양식을 기본으로 상황에 맞게 수정해 사용합니다.
신청서에 다음 내용을 담습니다.
- 매각 대상 자산 목록 (기종·모델명·수량·취득가액·감가상각 후 장부가액)
- 예상 매각 금액과 산정 근거 (중고 시세 조사)
- 매각 방식 (중고 매매 플랫폼, 직원·거래처 판매, 폐기업체 등)
- 매각 대금 사용 계획
재판부 허가가 필요한 매각
다음과 같은 자산 매각은 관리위원이 아닌 재판부 허가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사무실·창고 등)
- 차량, 대형 기계장치 등 등록자산
- 회사의 핵심 자산 (특허·상표·소프트웨어 등)
- 대규모 재고 자산 (수천만 원 이상)
매각 완료 후 보고
매각 후에는 실제 매각 금액과 매각 방식을 관리위원에게 사후 보고합니다. 월간 자금수지표에 매각 대금 유입을 기재하시고, 매각 계약서·입금 확인서를 근거로 첨부합니다.
매각 대금은 원칙적으로 회사 운영자금에 통합됩니다. 다만 큰 금액은 별도 관리해 회생계획안 변제 자원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소액 자산 매각은 관리위원 허가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식은 표준 양식을 활용하시고, 매각 대금 사용 계획을 명확히 하시면 대부분 무리 없이 승인됩니다. 큰 자산이나 애매한 경우는 사전에 관리위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