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회생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님 수임료를 지급하려고 하니, 그 전에 '쌍무계약 이행 선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 절차인지, 어떤 서류인지 모르겠습니다."
👨⚖️ 변호사 답변
회생 신청 전에 체결한 위임계약(대리인 선임 계약)은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대리인이 앞으로 제공할 용역에 대해 수임료 지급 의무가 있고, 대리인은 앞으로 회생 절차를 대리할 의무가 있어 양쪽 모두 이행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인은 이러한 계약에 대해 '이행 선택' 또는 '해지'를 선택할 권한이 있고, 이행을 선택하면 그 이후 수임료는 공익채권이 됩니다. 이행 선택 허가가 먼저 있어야 수임료 지급 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의미
채무자회생법 제119조는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 회사와 상대방이 모두 이행하지 않은 쌍무계약에 대해,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회생 대리인 선임 계약은 대표적인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입니다. 회사는 개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대리인은 개시 이후에도 회생 절차 진행을 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행 선택의 효과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그 이후 발생하는 대리인 수임료는 공익채권이 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발생 즉시 지급 가능하므로, 매월 정기 수임료를 정상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행 선택 없이 지급하면 회생채권 조기변제 성격이 되어 원칙적으로 불가하거나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행 선택 보고서 작성
이행 선택은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이행 선택 보고' 양식으로 법원에 보고합니다. 다음 내용을 담습니다.
- 계약 상대방과 계약명
- 계약 체결일·계약 기간
- 이행 선택 사유 (회사 회생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계약)
- 향후 지급 예정 금액과 지급 조건
이행 선택 이후의 수임료 지급
이행 선택 허가 결정을 받은 후에는 매월 발생하는 수임료를 정상 지급합니다. 다만 개시 이후에도 매월 지급 허가를 별도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규모·수임료 성격에 따라 관리위원 허가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개시 전 발생한 미지급 수임료는 회생채권으로 처리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됩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대리인 수임료 지급은 회생 실무의 필수 절차이지만, 이행 선택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개시결정 직후 이행 선택 보고서를 준비하시고, 승인 후 매월 정기 수임료 지급 허가를 진행하시면 대리인 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