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후 전자소송에 관리인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등록 절차와 등록 후 문서가 자동으로 오는지, 판사 결제 상태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회생·파산
2026-07-16 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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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개시결정 후 전자소송에 관리인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등록 절차와 등록 후 문서가 자동으로 오는지, 판사 결제 상태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변호사 답변


개시결정 후 관리인은 전자소송 시스템(대법원 e-소송)에 관리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되면 법원 문서 수령, 자금집행 신청서 제출, 관리위원 검토 요청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후 실무관의 권한 부여를 기다려야 하며, 등록 완료 후에는 이메일 자동 알림으로 신속하게 문서 송달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음 순서로 등록합니다.

  1. 1) 개인 회원 가입 (본인 인증 필요)
  2. 2) 관리인 신청 메뉴에서 사건번호 입력 후 등록 신청
  3. 3) 신청 후 실무관에게 등록 사실 통보 (전화)
  4. 4) 실무관이 권한 부여 처리 (통상 1~2일)
  5. 5) 등록 완료 후 사건 페이지 접근 가능


문서 자동 알림

등록 완료 후 법원이 관리인에게 발송하는 모든 문서는 등록된 이메일로 자동 알림이 옵니다. 별도 확인 없이도 문서 도착 사실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대리인 사무실을 통해 별도 공유받을 필요가 없어지므로, 실무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판사 결제 여부 확인

관리위원이 '허가가 났다'고 안내했는데 문서가 아직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판사 결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진행 중인 사건' → 사건 선택 → '사건기록 열람' 메뉴에서 최신 결정 상태 조회.

판사가 결제만 하고 실무관이 재판·휴가 등 사유로 송달 처리를 늦추는 경우가 흔합니다. 결제 사실만 확인되면 회사는 자금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나, 신중을 기하려면 정식 송달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기록 전체 열람 활용

사건기록 열람 메뉴에서는 관리인이 제출한 서류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서, 판사의 각종 결정문, 관리위원 의견서 등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의견서가 접수됐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사건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전자소송 등록은 개시결정 직후 반드시 완료해야 할 절차입니다. 등록 후에는 이메일 자동 알림과 사건기록 열람을 적극 활용하시면, 대리인에게 매번 문의하지 않고도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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