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집행 허가 신청 중에 관리위원이 '임원 급여와 프리랜서 급여를 분리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임원 급여는 관리위원 허가, 프리랜서 급여는 재판부 허가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법인 회생·파산
2026-07-16 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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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자금집행 허가 신청 중에 관리위원이 '임원 급여와 프리랜서 급여를 분리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임원 급여는 관리위원 허가, 프리랜서 급여는 재판부 허가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 변호사 답변


자금집행 허가에는 크게 두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관리위원 허가와 재판부 허가입니다. 어느 쪽 허가가 필요한지는 지급 대상과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직원 급여(공익채권)와 프리랜서·회생채권 조기변제는 성격이 다르므로, 통상 별도로 신청하며 허가 주체도 달라집니다.


관리위원 허가 대상

회사 운영에 필수적이고 반복적인 통상 지출은 관리위원 허가로 처리됩니다.

  1. 임직원 급여 (공익채권)
  2. 임차료, 공과금, 통신비 등 통상 운영비
  3. 소액 자산 매각 (사무기기 등)
  4. 일상 거래처와의 통상 대금 지급


재판부 허가 대상

회생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회생채권 변제 성격이 있는 지출은 재판부 허가로 진행됩니다.

  1. 프리랜서 급여 등 회생채권 조기변제
  2. 회생채권 사후 변제 (자동이체 출금분 사후허가 등)
  3. 신규 차입, 인수합병, 자본 변동
  4.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이행 선택
  5. 부동산 매각, 담보 설정


왜 프리랜서 급여는 재판부 허가인가?

임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임금이 공익채권이지만,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용역계약 상대방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미지급 대가는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회생채권을 인가 전에 지급하는 것은 '조기변제'이므로 재판부 허가가 필요합니다. 관리위원의 통상 운영비 허가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신청서 분리 작성 팁

임직원 급여와 프리랜서 급여를 하나의 신청서에 담으면 허가 주체 구분이 애매해집니다. 다음과 같이 분리해 작성합니다.

  1. 임직원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 (관리위원 허가 사항)
  2. 프리랜서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 (재판부 허가 사항, 조기변제 사유 별도 소명)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허가 주체 구분은 실무 초반에 자주 혼동됩니다. '공익채권성 지출 = 관리위원, 회생채권 조기변제 = 재판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애매한 항목은 관리위원에게 이메일로 미리 물어보시고, 필요하다면 분리 제출해 안전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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