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75%, 대표자와 주주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법인 회생
글쓴이 최재윤 변호사 2026-07-16 조회 8

출자전환 75%, 대표자와 주주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회생 상담에서 대표님들이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꺼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최근 수행한 B2B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의 간이회생 사건에서 검토된 변제계획은 회생채권 17억 원대 중 75%를 출자전환하고 25%만 현금으로 변제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자 지분은 40%대 중반이었고, 누적 60억 원대의 투자를 유치한 기관 주주들이 있었습니다.

출자전환은 회생계획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권리변경 방법이지만, 그 법적 효과와 지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대표님은 드뭅니다.


이 글에서 실제 변제계획의 구조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간이회생 5부작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간이회생 사건에서 실제로 제기된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1. 1편. 간이회생절차의 요건과 실익
  2. 2편. 자산이 거의 없는 기업도 회생이 가능한가
  3. 3편. 출자전환 75%, 대표자와 주주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현재 글)
  4. 4편. 대표자가 투입한 자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는가
  5. 5편.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갈리는 조세채권과 은행의 상계권

실제 변제계획의 구조


앞의 사건에서 예상 변제율 산정에 반영된 변제계획의 내용입니다.



채권 종류

권리변경

변제 방법

회생채권

(17억 원대)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75%를 출자전환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

나머지 25%를 현금변제하되, 3차연도부터 10차연도까지 분할변제

(3차부터 8차까지 각 10%, 9차와 10차 각 20%)

조세채권

(1천만 원대)

권리변경 없음

100% 현금변제, 1차연도와 2차연도에 각 50%씩 분할변제

공익채권

(3억 원대)

권리변경 없음

100% 현금변제, 1차연도부터 10차연도까지 각 10%씩 분할변제


구조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공익채권과 조세채권은 전액 변제되고, 회생채권만 조정됩니다.

이 사건의 공익채권은 근로자 10여 명의 미지급 퇴직금 등 3억 원대였는데, 회생채권 17억 원대가 75% 출자전환되는 동안 이 3억 원대는 한 푼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기간은 인가결정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195조). 위 계획에서 회생채권 변제가 3차연도부터 시작되는 것은 1차연도와 2차연도에 조세채권과 공익채권을 우선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생채권자는 인가 후 2년 동안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출자전환의 법적 성격


결론: 출자전환은 채권을 소멸시키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주주가 됩니다.


회생계획에서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그 채권을 신주의 인수대금과 상계하거나 현물출자의 목적으로 하여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제206조). 이것이 출자전환입니다.

대표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자전환된 75%가 면제된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는 다릅니다. 채권이 소멸하는 대신 그 채권자는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다만 회생 중인 회사의 주식은 실질적 가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제적 결과는 면제와 유사합니다.


차이가 드러나는 국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가 회생에 성공하여 가치가 회복되면 출자전환한 채권자는 주주로서 그 이익을 향유합니다.

둘째,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신주 발행 규모만큼 희석됩니다.

기존 주주의 지분과 의결권


가. 지분율의 희석

회생채권 17억 원대의 75%인 13억 원대가 출자전환되면 그 규모에 상응하는 신주가 발행됩니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3억 원대였습니다. 발행되는 신주의 규모가 기존 자본금을 크게 상회하므로, 대표자의 40%대 중반 지분과 기관 주주의 지분은 모두 상당한 수준으로 희석됩니다.

60억 원대를 투자한 기관 주주라고 하여 달리 취급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주주는 채권자보다 후순위이므로, 투자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권리변경을 받습니다.


나. 주주의 의결권 상실

더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합니다(제146조 제3항).

앞의 사건에서 조사기준일 현재 자산총계는 7천만 원대, 부채총계는 22억 원대로 부채가 자산을 21억 원 넘게 초과하였습니다. 조사보고서는 이 사건이 제146조 제3항의 주주 의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실무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 주주의 조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회생계획안이 기존 주주에게 불리한 내용이더라도 주주는 이를 저지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회사의 주식은 실질적 가치가 없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다. 자본감소

회생계획에서 자본을 감소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205조). 특히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그 이사 등이 소유하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05조 제4항).

앞의 사건에서는 조사 결과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대표자의 지분 처리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변제율 25%의 의미


앞의 사건에서 산정된 변제율입니다.


채권 종류

청산 시 배당률

회생계획상 현금변제율

파산비용

100%

100%

공익채권

17.43%

100%

조세채권

0%

100%

회생채권

0%

25%

합계

약 3%

약 36%


이 표가 회생계획의 정당성을 보여줍니다. 청산할 경우 회생채권자는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합니다. 청산가치 7천만 원은 파산비용과 공익채권 일부를 변제하고 나면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미지급 퇴직금조차 17%대만 배당받습니다.


회생절차를 유지하면 공익채권은 100%, 조세채권은 100%, 회생채권은 25%를 변제받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제243조 제1항 제4호)이 충족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채권자가 청산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습니다. 채권자를 설득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비교표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변제율이 25%라는 것은 대표님 입장에서는 채무 부담이 감소한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채권자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간이회생에서 회생채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가결될 수 있으므로(제293조의8), 통상의 회생절차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설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받은 기업의 특수성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회생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가. 투자금은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주주의 지위에서 투자한 자금은 채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없고, 회생계획에서 변제받지도 못합니다. 채무초과 상태라면 의결권도 없습니다. 60억 원을 투자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대여금 형태의 투자는 회생채권입니다

다만 투자기관이 주식이 아니라 대여금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였다면 그 채권은 회생채권입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회생채권의 대부분이 대여금 채권이었습니다. 투자 구조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계약서를 확인하여 채권과 자본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다. 벤처투자 시장의 변화가 개시 원인이 되는 경우

이 회사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원인은 매출 부진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3개년 매출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벤처투자 시장의 급격한 위축과 그로 인한 후속 투자 유치 실패, 그리고 인건비와 개발비 중심의 고정비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매출이 성장하는 회사도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면 회생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자전환하면 채무가 면제되는 것입니까.

A. 법적으로는 다릅니다. 채권이 소멸하는 대신 채권자에게 신주가 발행되어 채권자가 주주가 됩니다. 다만 회생 중인 회사 주식의 실질적 가치를 고려하면 경제적 결과는 면제와 유사합니다.


Q. 출자전환을 하면 대표자의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A. 신주 발행 규모만큼 희석됩니다. 발행되는 신주가 기존 자본금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지분율은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Q. 대주주인데 회생계획안에 반대할 수 있습니까.

A. 회생절차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면 주주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습니다(제146조 제3항). 관계인집회에서 주주의 조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Q. 회생하면 대표자 주식이 무조건 소각됩니까.

A. 아닙니다.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 있는 행위로 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에 소각 또는 병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제205조 제4항). 조사 결과 그러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투자기관이 넣은 60억 원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됩니까.

A. 주식 인수 대금이라면 채권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여금 형태로 제공되었다면 회생채권으로 신고됩니다. 투자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


출자전환 75%라는 조건은 대표님 입장에서 채무의 4분의 3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대가로 기존 주주의 지분은 희석되고 채무초과 상태라면 의결권도 상실합니다. 회사를 지키는 것과 지분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비교표가 보여주듯, 청산할 경우 회생채권자의 배당률은 0%입니다. 회생을 통하여 25%를 변제받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유리하고, 근로자의 퇴직금이 17%대가 아니라 100% 변제되는 것도 회생절차에서만 가능합니다. 지분의 희석은 이 결과를 얻기 위한 대가입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시리즈


2편. 자산이 거의 없는 기업도 회생이 가능한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비교

4편. 대표자가 투입한 자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는가: 특수관계인 채권의 일응부인


채권이 조정되는 방식을 확인한 다음 제기되는 쟁점은 대표자 자신의 채권입니다.

회생계획 구조 사전 검토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출자전환 비율과 변제 조건, 지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신청 단계에서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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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계약서를 검토하여 채권과 자본을 구분하고, 예상 변제율과 지분 변동을 검토해 드립니다.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출자전환 75%, 대표자와 주주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A. 출자전환 75%는 회생채권의 일부를 신주로 발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고 채권자가 주주가 되는 것으로(법적으로는 면제와 구별됨), 발행되는 신주의 규모가 기존 자본금을 크게 상회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신주 발행만큼 크게 희석되어 대표자의 지분이 상당히 감소합니다. 또한 회생절차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면(제146조 제3항) 관계인집회에서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지분을 보유해도 의결권을 잃을 수 있고, 이사의 중대한 책임이 인정되면 해당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시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그런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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