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투입한 자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는가: 특수관계인 채권의 일응부인

법인 회생
글쓴이 최재윤 변호사 2026-07-16 조회 7

대표자가 투입한 자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는가: 특수관계인 채권의 일응부인


최근 수행한 간이회생 사건에서 대표님이 시부인표 초안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 채권을 전부 부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빙자료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회사를 살리려고 개인 자금 1억 원대 중반을 넣었고 임금도 4천만 원대를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정작 본인의 채권만 전액 부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인은 채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소명을 마친 결과 이 채권은 전액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을 미리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불안을 겪게 되므로, 이 글에서 실무 절차를 정리합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간이회생 5부작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간이회생 사건에서 실제로 제기된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1. 1편. 간이회생절차의 요건과 실익
  2. 2편. 자산이 거의 없는 기업도 회생이 가능한가
  3. 3편. 출자전환 75%, 대표자와 주주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4. 4편. 대표자가 투입한 자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는가 (현재 글)
  5. 5편.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갈리는 조세채권과 은행의 상계권

시부인의 부인과 부인권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결론: 시부인표의 '부인'은 채권의 존부를 다투겠다는 의사표시이고, 부인권은 채무자가 이미 한 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권리입니다.


가장 먼저 정리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회생절차에서 '부인'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시부인표의 부인

부인권

근거

채권조사 절차

제100조 내지 제104조

대상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

채무자가 개시 전에 한 행위

의미

이 채권의 존부 또는 금액을 다툰다

이 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재산을 회복한다

결과

소명하면 시인, 다툼이 계속되면 조사확정재판

부인권 행사 소송, 원상회복


대표자의 채권이 시부인표에서 부인되었다는 것은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고로 앞의 사건에서 간이조사위원은 조사 결과 제100조 내지 제104조에 따른 부인권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특이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채권은 일단 부인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앞의 사건에서 시부인표에 기재된 부인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부인사유: 특수관계인 채권으로 채권존부에 대한 조사위원의 면밀한 조사를 위해 일단 부인

이것은 해당 사건에서만 사용된 문구가 아니라 실무상 표준문구입니다. 대표자, 그 친족,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이 신고한 채권은 일단 부인한 후 조사위원의 조사를 거쳐 시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처리하는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특수관계인 채권은 증빙 없이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회사에 자금을 넣었다는 주장만으로 채권을 인정하면 회생채권의 총액이 부풀려지고, 다른 채권자의 배당이 감소합니다.

둘째, 관리인이 대표자 본인인 구조에서 대표자가 자신의 채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외관을 만듭니다.

따라서 일단 부인한 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대표자에게 안전한 처리입니다.

조사위원의 조사를 거쳐 시인되면 이후 다른 채권자가 다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소명하여야 하는가


결론: 자금이 실제로 회사에 입금되었다는 사실과, 그 자금이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앞의 사건에서 소명 대상이 된 채권은 두 가지였습니다.


가. 대표자 가수금

대표자가 회사에 투입한 1억 원대 중반의 자금이었습니다. 소명 자료는 약정서와 입금내역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가수금이 전액 인건비 등 법인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사용처입니다. 자금이 회사에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금이 실제로 회사를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점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넣었다가 다시 개인 계좌로 회수한 자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나. 대표자 미지급임금

대표자가 지급받지 못한 4천만 원대의 임금이었습니다. 소명 자료는 원천세 신고내역과 통장거래내역이었습니다. 실제로 급여로 책정되어 원천세가 신고되었으나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 소명 자료의 정리


채권 유형

필요한 자료

입증 대상

대표자 가수금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입금내역, 계정별원장

입금 사실 및 법인 운영비용으로의 사용

대표자 미지급임금

원천세 신고내역, 급여대장, 통장거래내역

급여 책정 사실 및 미지급 사실

대표자 대여금

이사회 의사록, 약정서, 이자 수수 내역

적법한 절차를 거친 대여 사실


실무상 유의점. 소명 자료는 회생 신청 이후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정서가 없다면 그 시점에 작성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입금내역, 원천세 신고내역과 같이 당시에 생성된 객관적 자료가 실질적 증빙이 됩니다. 평소 대표자와 법인 간의 자금 거래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계정별원장에 정확히 반영해 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대표자의 미지급임금은 공익채권이 아닙니다


결론: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이지만, 대표이사의 미지급임금은 회생채권입니다.


구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전액 변제됩니다(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


그러나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표자의 미지급임금은 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다른 회생채권과 동일하게 권리변경의 대상이 됩니다.

앞의 사건에서 회생채권이 75% 출자전환되고 25%만 현금변제되는 구조였으므로, 대표자의 미지급임금 4천만 원대도 동일한 조건으로 조정됩니다.


대비되는 사례

같은 사건에서 근로자 10여 명의 미지급 퇴직금 등 3억 원대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어 공익채권으로 반영되었습니다.

100% 변제 대상이며 회생계획에서 1차연도부터 10차연도까지 각 10%씩 분할변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대표자가 회사를 살리려고 사재를 투입하고 급여도 받지 못한 반면, 퇴직한 근로자는 전액을 변제받는 구조입니다.

대표님들이 납득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지만,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의 설계입니다.

대표자의 연대보증은 별도로 남습니다


앞의 사건에서 대표자는 금융기관 대출 1억 원대 중반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회생채권이 75% 출자전환되어도 보증채권자는 대표자 개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 규모가 크다면 법인회생과 대표자 개인의 절차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채무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을 초과하면 일반회생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제579조 제1호). 앞의 사건은 보증 규모가 크지 않아 법인 절차만 진행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부인표에서 제 채권이 전부 부인되었는데 채권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A.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채권은 조사위원의 면밀한 조사를 위하여 일단 부인하는 것이 실무상 표준적인 처리입니다.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시인됩니다.


Q. 시부인표의 부인과 부인권은 같은 것입니까.

A. 다릅니다. 시부인표의 부인은 신고된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고, 부인권(제100조 내지 제104조)은 채무자가 개시 전에 한 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권리입니다.


Q. 대표자 가수금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A. 약정서와 입금내역으로 입금 사실을 입증하고, 해당 자금이 인건비 등 법인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Q. 대표자가 못 받은 급여도 근로자처럼 전액 변제받습니까.

A. 아닙니다.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미지급임금은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권리변경의 대상이 됩니다.


Q. 법인이 회생하면 대표자의 연대보증도 조정됩니까.

A. 아닙니다.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정리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개인 자금을 투입한 대표님이 정작 절차에서는 자신의 채권만 부인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인은 채권의 배제가 아니라 조사 대상으로의 지정이며,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회생채권으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명 자료가 그 시점에 이미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입금내역, 원천세 신고내역, 계정별원장은 사후에 만들 수 없습니다. 대표자와 법인 간의 자금 거래를 평소에 분리하여 관리하고 장부에 정확히 반영해 두는 것이 회생 국면에서 그대로 자산이 됩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시리즈

3편. 출자전환 75%, 대표자와 주주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5편.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갈리는 조세채권과 은행의 상계권


대표자 채권을 정리한 다음 확인할 사항은 절차 진행 중의 세금과 계좌 문제입니다.

대표자 채권 사전 검토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대표자 가수금과 미지급임금의 소명 자료를 신청 전에 정리하여 조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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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와 법인 간 자금 거래 내역을 검토하여 회생채권 인정 가능성과 연대보증 처리 방향을 함께 진단해 드립니다.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대표자가 투입한 자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는가?

A. 대표자가 투입한 자금은 입금 사실과 그 자금이 회사 운영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회생채권으로 인정된다. 실무상 특수관계인 채권은 일단 시부인표에 '부인'으로 기재되어 조사대상으로 지정되며, 약정서·입금내역·계정별원장·원천세 신고내역·통장거래내역 등 당시 생성된 객관적 증빙으로 소명되면 시인되어 회생채권으로 인정된다. 다만 회사에 넣었다가 개인 계좌로 회수된 부분은 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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