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갈리는 조세채권과 은행의 상계권

법인 회생
글쓴이 최재윤 변호사 2026-07-16 조회 7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갈리는 조세채권과 은행의 상계권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연락을 주시는 사안은 회생계획이나 변제율이 아닙니다.


"오늘이 4대보험료와 원천세 납부일인데 납부하여야 합니까", "종전 거래은행 계좌에 매출금이 잘못 입금되었는데 은행이 출금을 정지시켰습니다"

와 같은 실무 질문입니다. 최근 수행한 간이회생 사건에서도 동일하였습니다.


이 질문들의 답은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개시결정일입니다.

이 글에서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조세채권이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은행의 상계권을 어떻게 방어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간이회생 5부작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간이회생 사건에서 실제로 제기된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1. 1편. 간이회생절차의 요건과 실익
  2. 2편. 자산이 거의 없는 기업도 회생이 가능한가
  3. 3편. 출자전환 75%, 대표자와 주주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4. 4편. 대표자가 투입한 자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는가
  5. 5편.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갈리는 조세채권과 은행의 상계권 (현재 글)

조세채권은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성질이 갈립니다


결론: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는 회생채권이므로 납부하면 안 되고, 개시 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는 공익채권이므로 정상 납부합니다.

대표님이 납부 여부를 판단하실 때 기준은 납부기한이 아니라 조세채무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회생채권을 임의로 변제한 것이 되어 편파변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분

성질

처리

개시결정 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

회생채권(조세채권)

납부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 기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개시결정 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

공익채권

기한에 맞추어 정상 납부


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도중에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과세기간을 개시결정일 전후로 안분하여야 합니다. 개시결정일 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이고, 개시결정일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익채권으로 정상 납부합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안분하여 이후 분만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나. 원천세

급여 또는 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금입니다. 개시결정 전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그 원인이 개시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회생채권입니다. 개시 후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공익채권입니다.

앞의 사건에서 대표님이 "직전 월 귀속으로 개시 전에 지급한 프리랜서 원천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이 개시 후에 도래하는데, 이 채권은 공익채권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납부기한이 개시 후라도 원인이 개시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회생채권입니다. 납부기한만 보고 판단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다. 4대보험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시 전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회생채권이고, 개시 후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공익채권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는 별개입니다.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 자체는 기한 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발생하고 그 가산세가 다시 채권으로 추가됩니다.

조세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전액 변제됩니다


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채권도 회생채권이지만, 다른 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앞의 사건의 변제계획에서 조세채권 1천만 원대는 권리변경 없이 100% 현금변제하되, 1차연도와 2차연도에 각 50%씩 분할변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일반 회생채권은 75%가 출자전환되고 25%만 현금변제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채권은 감면되지 않으므로 회생계획의 초기 연차에 부담이 집중됩니다.

체납 규모가 크다면 1차연도와 2차연도의 자금수지가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신청 전에 조세 체납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은행의 상계권과 그 방어


결론: 상계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한하여 가능하고, 지급정지나 개시신청 사실을 알고 부담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됩니다.


가. 문제 상황

앞의 사건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안입니다. 회사는 주거래은행을 변경하였는데, 일부 고객이 착오로 종전 거래은행 계좌에 매출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종전 거래은행은 그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였고, 해당 계좌에 출금정지를 걸어 두었습니다. 보전처분이 이미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나. 상계권의 근거와 시기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신고기간 내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제144조 제1항). 즉 은행이 예금반환채무를 대출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시기적 제한이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면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더 중요한 조항은 제145조입니다. 회생채권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제145조 제2호).

이 사안에 적용하면 결론이 도출됩니다. 보전처분 이후에 해당 계좌로 입금된 예금은 은행이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부담하게 된 채무입니다.

따라서 그 예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제145조 제2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입금 시점

상계 가능 여부

개시신청 또는 지급정지 입금된 예금

신고기간 내라면 상계 가능(제144조)

개시신청 또는 지급정지 사실을 안 입금된 예금

상계 금지(제145조 제2호)


라. 실제 대응

이 사안에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은행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예금은 보전처분 이후 입금되어 제145조 제2호에 따라 상계가 금지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의 보전처분 결정문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을 첨부하였습니다.

둘째, 은행이 응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등 소송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셋째, 개시결정 이후 조사위원의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압류 취소를 구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후 취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이 사안의 근본적 원인은 계좌 정리가 늦어진 것입니다. 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대출이나 자동이체가 연결되지 않은 은행의 계좌로 자금 흐름을 일원화하고, 거래처에 계좌 변경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종전 계좌를 유지하면 착오 입금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상계 위험에 노출됩니다.

절차 진행 중의 그 밖의 실무 쟁점


같은 사건에서 제기된 질문들입니다. 모두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가. 소액 자산의 매각

직원 퇴사로 사용하지 않게 된 노트북을 대당 100만 원 상당에 매각하려는 경우입니다. 법원이 정한 허가 기준액 미만이라도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면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제61조). 보전처분 이후에는 재산이 동결된 상태이므로,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구독형 서비스의 해지 위약금

직원 퇴사로 구독형 PC를 반납하면서 발생한 해지 위약금 50만 원대의 처리입니다. 계약이 개시 전에 체결되었고 해지 사유도 개시 전후에 걸쳐 있다면 성질 판단이 필요합니다. 앞의 사건에서는 상거래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편입되었습니다.


다. 개시 후의 채용

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그중 한 명을 운영 매니저로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관리직 과장급 이상의 채용은 법원 허가 대상입니다. 개시 후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은 공익채권이므로 정상 지급합니다.


라. 대리인 및 세무대리인 보수

기장료와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용역대금은 개시 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회생채권, 개시 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익채권입니다. 개시 전후에 걸쳐 있다면 안분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 개시 후 4대보험료와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합니까.

A.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시 전 기간에 대한 부분은 회생채권이므로 납부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며, 개시 후 기간에 대한 부분은 공익채권이므로 정상 납부합니다.


Q. 납부기한이 개시 후에 도래하면 공익채권입니까.

A. 아닙니다. 기준은 납부기한이 아니라 조세채무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개시 전에 지급한 급여의 원천세는 납부기한이 개시 후라도 회생채권입니다.


Q.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A. 과세기간 중에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이후 분만 공익채권으로 납부합니다.


Q. 회생채권이라 납부하지 않는데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A. 신고는 기한 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여 채권이 증가합니다.


Q. 은행이 우리 예금을 대출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까.

A. 신고기간 내라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제144조). 다만 은행이 지급정지 또는 개시신청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부담한 채무, 즉 그 이후 입금된 예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됩니다(제145조 제2호).


Q. 종전 거래은행 계좌에 매출금이 잘못 입금되었습니다.

A. 보전처분 이후 입금된 것이라면 제145조 제2호에 따라 상계가 금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원 결정문을 첨부하여 대응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소송 절차를 검토합니다.

정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대표님은 매일 판단을 요구받습니다. 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 돈을 써도 되는지, 이 자산을 팔아도 되는지.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채무의 원인이 개시결정일 전에 발생하였는지 후에 발생하였는지입니다. 전이면 회생채권이므로 절차 안에서 정리하고, 후이면 공익채권이므로 정상 처리합니다.

은행 상계와 계좌 문제는 사전 준비로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자동이체가 연결되지 않은 계좌로 자금 흐름을 일원화하고 거래처에 미리 통지하는 작업을 신청 전에 마쳐 두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사안은 집행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허가를 받아 처리할 수 있었던 사항을 먼저 집행한 경위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시리즈를 처음부터 확인하세요

1편. 간이회생절차의 요건과 실익: 부채 50억 원 이하 기업의 선택

2편. 자산이 거의 없는 기업도 회생이 가능한가

3편. 출자전환 75%, 대표자와 주주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4편. 대표자가 투입한 자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는가


다섯 편을 함께 확인하시면 간이회생의 요건부터 절차 진행 중의 실무까지 전체 구조가 정리됩니다.

절차 진행 중 실무 대응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조세채권의 성질 판단, 허가신청서 작성, 은행 상계 대응까지 절차 진행 중의 실무를 내부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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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출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집행 전에 문의하시면 검토하여 회신드립니다.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조세채권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원인이 개시결정일 이전에 발생한 조세는 회생채권으로서 납부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원인이 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조세는 공익채권으로 정상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개시 전 부분은 회생채권, 이후 부분은 공익채권으로 처리하며 원천세·4대보험료 등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납부기한이 개시 후여도 원인이 개시 전이면 회생채권입니다; 또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납부하지 않더라도 신고는 기한 내에 해야 하고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여 채권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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