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허가신청서를 내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소액 지출이나 일상 결정도 다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법인 회생·파산
2026-06-12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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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매번 허가신청서를 내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소액 지출이나 일상 결정도 다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변호사 답변


관리인(통상 대표이사 본인)이 모든 결정을 법원 허가로 처리하면 회사 운영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일정 범위의 일상적 결정은 관리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다만 '직접 결정 가능'과 '관리위원 보고 필요'와 '법원 허가 필요'의 세 단계가 있어, 각 단계별 처리 방법을 익혀두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관리인이 직접 결정 가능한 범위

일상적인 소액 지출(통상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회당 500만 원 이하)은 관리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무용품, 출장비, 소액 수리비, 통신비 등이 해당됩니다.

평상시 거래처와의 통상 거래·통상 결제도 직접 결정 범위입니다.

다만 모든 지출은 영수증·자금수지표에 기록하여 매월 보고합니다. 이를 월간보고서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는 저희가 대행으로 작성해 드리기도 합니다.


관리위원 보고·협의가 필요한 범위

500만 원~수천만 원대의 중간 규모 지출, 신규 거래처와의 거래 개시, 인원 변동, 회생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은 관리위원과 사전에 협의합니다.

CRO(구조조정담당임원)가 있다면, CRO를 통해 1차 검토 후 관리위원에게 전달하는 흐름이 효율적입니다.


법원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범위

다음 사항은 반드시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1. 인가 전 회생채권 변제 (조기변제 허가)
  2. 자산 매각·임대·담보 설정
  3. 신규 차입
  4. 임원 보수 결정
  5. 인수합병·증자·감자 등 중요한 자본 변동
  6.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위로금 등 비통상 지급


처리 흐름 정리

법원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결정 전 1~2주 이상 소요되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고 신청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급한 경우 '긴급 허가신청'으로 단축이 가능하지만, 모든 사안에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어디까지 내가 결정하고, 어디부터 허가가 필요한가'는 회생 초반 관리인이 가장 빨리 익혀야 할 감각입니다.

처음 한두 달은 변호사·CRO와 함께 결정해보시면서 감을 잡으시면, 그 후로는 회사 운영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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