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진행 중에도 회사를 정상 운영하려면 새 거래처를 잡거나 자금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신규 계약이나 외부 차입이 가능한가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법인 회생·파산
2026-06-12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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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회생 진행 중에도 회사를 정상 운영하려면 새 거래처를 잡거나 자금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신규 계약이나 외부 차입이 가능한가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변호사 답변


결론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신규 계약과 외부 차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생 중이라고 회사 운영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요 의사결정에 법원의 통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계약이 허가 대상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통상 운영 범위 vs 법원 허가가 필요한 범위

통상적인 거래(평소 거래처와의 기존 계약 유지·이행, 소액 일상 결제 등)는 별도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상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일상 결정은 관리인이 자체 판단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반드시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1. 신규 거래처와의 대규모 계약 (통상 일정 금액 이상)
  2. 새로운 자금 차입 (은행 대출·2금융권·사인 간 차용 모두 포함)
  3. 부동산·중요자산의 처분 또는 임대
  4. 계열사·관계회사와의 신규 거래
  5. 임원급 신규 채용 또는 임원 보수 변경


신규 차입은 'DIP 금융'으로

회생 중 회사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회생절차 중 자금 차입(DIP 금융)'이라는 형태로 외부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일반 은행이 DIP 금융을 잘 다루지 않으므로, 통상 사인 간 차입 또는 전문 DIP 금융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어느 경우든 법원 허가가 필수이고, 차입 조건(이율·담보·변제 일정)이 회생계획안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규 계약 시 변호사 사전 검토는 필수

회생 중 신규 계약은 통상 거래처가 회사의 회생 사실을 알기 때문에 협상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선급금 요구·담보 요구·신용보증 요구 등이 흔합니다.

변호사가 사전에 계약 조건을 검토하면 법원 허가 가능성과 회생계획안 영향까지 동시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큰 계약일수록 사전 검토는 필수입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회생 중에도 회사 운영은 계속됩니다. 다만 '법원이 함께 결정하는' 운영이라는 점이 평상시와 다릅니다.

신규 계약·차입을 망설이지 마시되, 법원 허가 절차를 빠뜨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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