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한 명이 '회생 끝나도 가만 안 둔다', '이 바닥에서 매장시킨다'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인 회생·파산
2026-06-12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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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채권자 한 명이 '회생 끝나도 가만 안 둔다', '이 바닥에서 매장시킨다'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변호사 답변


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 채권자로부터 협박·공갈성 발언을 받는 일이 안타깝게도 적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손실을 생각하면 심정은 이해되지만, 정도가 지나친 발언은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대응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절대 흥분하지 말고 모든 증거를 보존하는 것.

둘째, 회생절차 안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메시지를 증거로 남기세요

협박성 발언은 통화녹음·문자·카톡 등 어떤 형태든 즉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는 본인이 당사자이므로 녹음이 합법이고, 문자·카톡은 캡처해두면 충분합니다.

특히 '회생 끝나면 본 때를 보여주겠다', '이 바닥에서 못 살게 하겠다', '가족까지 책임지게 한다' 같은 표현은 협박죄·공갈죄 또는 명예훼손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안에서 처리된다는 점 통보

협박을 받았더라도 가급적 직접 다투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회생법원이 관리하고 있고, 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될 예정입니다. 협박성 발언은 별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채권자 측도 자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형사·민사 조치

협박·공갈이 반복되거나 가족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면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공갈죄, 명예훼손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조치가 부담스럽다면 회생법원에 협박 사실을 정식으로 보고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재판부는 협박을 행사한 채권자를 회생절차 협력 의무 위반으로 평가해 채권자목록에서 불리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회생은 회사뿐 아니라 대표이사 본인의 정신적 회복도 함께 가는 절차입니다.

협박은 절대 받아주지 마시고, 모든 증거를 보존하시면서 변호사를 통해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지키는 것도 회생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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