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니 관리위원이 비고란이 부실하다며 보정을 요구합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적어야 하나요?"
👨⚖️ 변호사 답변
채권자목록의 '비고란'은 채권 발생 경위, 채권의 성격, 회사 측 입장 등을 자유롭게 기재하는 칸입니다. 다른 항목(채권액·발생일·채권 종류)이 단순 정보 기입이라면, 비고란은 회사의 채권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관리위원이 비고란을 까다롭게 보는 이유는, 비고란이 부실하면 채권에 대한 회사의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비고란에 들어가야 할 핵심 정보
비고란에는 다음 세 가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첫째, 채권의 발생 경위(어떤 거래·계약으로 발생했는지). 둘째, 채권의 성격(원금·이자·연체료의 비율). 셋째, 회사 측 시인·부인 의견과 그 근거.
- (예) 2024.06.OO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외상매출금 잔액. 원금 X,XXX,XXX원, 약정 이자 X원. 회사는 원금 전액을 시인하고, 약정 이자는 부인함(상거래 약정이자는 회생절차에서 통상 인정되지 않음).
부인하는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
채권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 또는 일부 부인하는 경우 비고란에 사유를 반드시 적습니다. 사유가 비어 있으면 관리위원이 즉시 보정을 요구합니다.
부인 사유는 법적 근거(예: 시효 완성, 공익채권 아님, 약정 무효 등)와 사실관계(예: 해당 거래 미발생, 변제 완료 등)를 동시에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관계인·임직원 채권자의 경우
대표이사 가수금, 임원 미지급 급여, 특수관계 거래 등은 비고란에 특수관계인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부인권 대상이 됩니다.
특수관계인 채권은 회생계획안에서 일반 채권보다 불리하게 처리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특수관계인. 양보 또는 출자전환 예정'이라는 의사를 미리 비고란에 기재하면 관리위원 평가에 유리합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비고란은 채권에 대한 회사의 '판단'을 드러내는 칸입니다. 단순 사실 나열이 아니라 발생 경위·성격·시인부인 입장을 종합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관리위원이 비고란을 까다롭게 보는 만큼, 처음부터 충실히 작성해두면 보정 절차가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