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한 명이 회생 진행에 반대한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냈고, 다른 채권자는 회생폐지신청서까지 냈다고 합니다. 회생이 중단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인 회생·파산
2026-06-12 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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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채권자 한 명이 회생 진행에 반대한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냈고, 다른 채권자는 회생폐지신청서까지 냈다고 합니다. 회생이 중단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변호사 답변


회생 진행 중에 채권자가 자신의 의견을 법원에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견서·긴급의견서'는 절차 진행에 영향을 주려는 의사 표시이고, '회생폐지신청서'는 회생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어느 쪽이든 대응 답변서를 시기적절하게 제출하면 회생 진행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무대응은 위험하므로 즉시 변호사와 협의해 답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견서·긴급의견서가 왔다면


채권자 의견서는 자주 발생합니다. 통상 채권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회생계획안에 반대하거나, 채권액·우선순위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의견서 내용 자체로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대응은 권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입장을 정리한 '답변서'를 1~2주 안에 제출하시면, 재판부에 회사 측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회생폐지신청서는 더 신중하게


회생폐지신청서는 채권자가 '회사가 회생할 가능성이 없으니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정식으로 신청하는 서면입니다.

흔히 회사가 인가 가능성이 낮다거나, 대표이사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담습니다.

폐지신청 자체로 회생이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주장과 회사 측 답변, 조사위원 보고서, CRO 의견 등을 종합해 폐지 여부를 별도로 결정합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은 필수이고, 객관적 자료(매출 추이·자금수지표·회복 가능성 시나리오)를 함께 제출해 회생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권자별 사전 협상도 병행하세요


의견서나 폐지신청서를 낸 채권자는 보통 사전 협상이 잘 안 된 경우입니다. 답변서 제출과 별도로 그 채권자와 직접 미팅하거나 전화 협상을 통해 입장 차이를 좁히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채권자라면, 회생계획안에 그 채권자의 우려를 반영하거나(예: 변제 우선순위 조정) 부수적 보장(대표이사 책임경영약정 등)을 제시해 합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채권자의 강한 반대 의사표시는 회생 절차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답변서를 시기적절하게 제출하고 사전 협상을 병행하면 대부분 무난히 넘어갑니다.

다만 무대응은 절대 금물이니, 의견서·폐지신청서를 받자마자 변호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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