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법원에서 '예납금을 5일 안에 납부하라'는 명령이 왔습니다. 주말 포함이라는데, 보전처분 결정 후라 통장 자금을 마음대로 못 쓰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인 회생·파산
2026-06-12 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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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신청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법원에서 '예납금을 5일 안에 납부하라'는 명령이 왔습니다. 주말 포함이라는데, 보전처분 결정 후라 통장 자금을 마음대로 못 쓰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변호사 답변


회생 신청 직후 법원이 발령하는 '비용 예납명령'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위원 비용·송달료·인지대 등을 미리 납부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보전처분 결정 후에는 법인 통장에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할 수 없으므로, 예납금 납부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로 처리됩니다.


예납금은 얼마이고 어디에 쓰이나요?


예납금 규모는 채무 규모와 채권자 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간이회생은 1,500만 원~3,000만 원, 일반회생은 3,000만 원 이상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은 조사위원 보수이고, 그 외에 송달료·인지대·관리위원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신청서 검토 후 회사의 자산·매출 규모를 보고 예납금을 정합니다. 신청 시 의견서로 '회사 자금 사정상 분납이 필요하다'고 미리 의견을 내면 일부 분납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일 기한은 주말 포함입니다


예납명령에 적힌 기한은 발령일부터 5일(주말 포함) 또는 7일(평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매우 촉박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즉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우면 '예납금 분납 허가신청서'를 제출해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허가는 재량 사항이라 100% 보장되지 않으므로, 일정과 자금 계획을 변호사와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전처분 후 자금으로 어떻게 납부하나요?


보전처분 후 법인 통장에서 직접 인출은 어렵습니다.

통상은 법원이 발급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는 방식이고, 법인계좌에서 가상계좌로의 이체는 법원이 별도 허가합니다.

만약 법인 자금이 부족하다면, 대표이사 개인 자금으로 납부 후 회사가 추후 변제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채권자목록에 반영합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예납명령은 회생절차의 첫 관문입니다. 5일이라는 짧은 기한이 부담스럽지만,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받자마자 변호사에게 알리시고,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분납 신청 또는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 방식으로 신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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