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결정문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채권자들에게는 언제 알려지나요? 결정만으로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나요?"
👨⚖️ 변호사 답변
회생 신청 직후 가장 중요한 결정인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효력 발생 시점과 송달 시점이 다릅니다.
결정이 발령되면 그 즉시 효력이 생기지만, 채권자들이 이를 알게 되는 것은 송달이 이루어진 후입니다.
이 시차 때문에 결정이 났는데도 채권자가 압류를 시도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결정 후 송달까지 통상 일정
보전처분 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통상 신청 후 5~7일 이내에 발령됩니다. 결정이 발령되면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는 시점은 발령일로부터 2~5영업일 정도 걸립니다. 등기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 완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결정 후 채권자 송달 전에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왔다면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일반 법원(예: 지방법원 집행과)은 회생법원의 결정을 즉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자 신청을 받아 압류명령을 그대로 발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발령된 압류는 '효력 없음'입니다. 회생법원에 '압류명령 취소신청'을 즉시 내고 결정문 사본을 첨부하면, 통상 며칠 내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거래처·은행에 미리 알릴 필요는 없나요?
송달은 법원이 책임지므로, 회사가 별도로 채권자에게 결정문을 전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거래 은행과 임대인 등에는 회사가 직접 사본을 보내 협조를 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특히 은행은 결정문 사본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대출 회수·상계 처리를 멈추므로, 송달을 기다리지 마시고 사본을 미리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결정 발령과 송달 사이의 시차는 보통 일주일 이내지만, 그 사이에 압류가 들어오는 일은 흔합니다.
결정문 사본을 변호사에게 즉시 받아 보관하시고, 압류가 들어오면 당황하지 말고 사본을 변호사에게 전달하시면 신속히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