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가 신청 전후로 결산을 새로 마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년 적자가 큰데, 이걸 그대로 두는지 아니면 가지급금·선급금으로 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회생 절차에 유리한가요?

법인 회생·파산
2026-06-12 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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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회계사가 신청 전후로 결산을 새로 마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년 적자가 큰데, 이걸 그대로 두는지 아니면 가지급금·선급금으로 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회생 절차에 유리한가요?"

👨‍⚖️ 변호사 답변


회생 신청을 전후한 결산 마감은 단순한 세무 절차가 아니라 회생절차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부정확한 결산은 부인권 행사, 조사위원 의견 악화, 채권자 동의 거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마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시결정일 기준 재결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산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적자가 크다고 가지급금·선급금으로 임의 조정하면 안 됩니다. 조사위원은 신청 직전 결산을 검토하면서 비정상적인 분개를 즉시 발견하며, 분식 회계로 판단되면 회생 인가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적자는 적자대로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회생에 유리합니다. '이 정도 적자가 누적됐기 때문에 회생이 필요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주임종 단기채무는 채권자목록에 반영


대표이사 가지급금, 대표이사 가수금, 주임종 단기채무 등은 모두 채권자목록에 반영해야 합니다.

가수금·단기채무는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갚아야 할 채무이고,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갚아야 할 채권입니다.

가지급금이 크게 잡혀 있으면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돌려받아야 할 자산으로 분류되어 청산가치가 올라갑니다.

이는 변제율 부담을 키우므로, 가능한 한 신청 전에 정상적인 회계처리(상여 처리, 변제 등)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시결정일 기준 재결산은 필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회사 재무상태를 다시 마감해야 합니다. 이 재결산은 조사위원 보고서의 출발점이 되고, 회생계획안에서 변제 자원의 기준점이 됩니다.

재결산은 외부 회계법인 또는 조사위원과 협업해 진행되며, 통상 개시결정 후 1~2개월 안에 완료됩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결산은 '꾸미는' 작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적자를 숨기려 하면 오히려 부인권·조사위원 의견에서 불리해집니다.

회계사·세무사와 함께 정확히 마감하시고, 비정상적인 가지급금·가수금은 신청 전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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