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채권자 한 명이 예전에 받아둔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인데 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변호사 답변
공정증서는 강력한 집행권원이지만, 회생절차 안에서는 그 효력이 제한됩니다.
회생 신청 후에는 채권자가 공정증서로도 강제집행을 새로 시작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이던 집행도 중단됩니다.
다만 회생 신청 전에 이미 압류가 완료된 자산은 별도의 절차로 풀어야 하므로, 단계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 신청 후 새로운 강제집행은 금지
회생 신청과 함께 발령되는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한꺼번에 막습니다.
공정증서·확정판결·압류명령 등 어떤 형태의 집행권원이든 동일하게 금지됩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집행은 즉시 취소 대상입니다.
이미 들어와 있던 압류 처리
회생 신청 전에 이미 압류가 들어와 있던 통장·자산은 포괄적 금지명령만으로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개시결정 후 회사가 별도로 '강제집행 중지·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조사보고서 제출 이후에 가능한 경우가 많고, 통상 개시결정 후 2~3개월 안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그 사이에 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별도 회사 자금 계좌를 신규 개설해 운영합니다.
공정증서 채권자에게 어떻게 안내하나요?
공정증서를 들고 집행을 시도하는 채권자에게는, 결정문 사본을 보여주며 회생절차상 집행이 금지된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그래도 집행을 강행하면, 그 집행은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이 사실을 알면 통상 집행을 중단합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공정증서는 평상시에는 매우 강력한 집행권원이지만, 회생절차 안에서는 다른 채권과 동등한 회생채권으로 다뤄집니다
채권자에게 이 점을 충분히 안내하면 대부분 집행을 멈추며, 만약 강행해도 법원이 즉시 취소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