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는데, 그 사이에 제 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가족 생활비도 있어서 무급은 너무 부담입니다.

법인 회생·파산
2026-06-12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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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는데, 그 사이에 제 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가족 생활비도 있어서 무급은 너무 부담입니다."

👨‍⚖️ 변호사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대표이사 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전처분 결정에 따른 자금 집행 제한 때문이며, 직원 급여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표이사 본인의 생계에 큰 영향이 있다면 개시결정 후 별도 절차로 보전이 가능하므로, 단계별 처리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의 원칙

보전처분 결정이 나면 회사 자금 집행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때 직원 급여는 '직원 급여 지급 허가'로 처리되지만, 대표이사·등기임원 급여는 통상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자력으로 회복할 가능성을 채권자에게 입증해야 하는 시기에, 경영진 급여 지급은 형평성·신뢰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통상 신청부터 개시까지의 1~2개월간은 경영진 무급이 원칙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개시결정 이후에는 관리인 보수(대표이사 본인이 관리인을 겸하는 경우)를 법원이 별도 결정합니다.

통상 월 200~500만 원 수준이며, 회사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인 보수는 회사가 정상 운영되는 한 매월 지급되고, 공익채권으로 보호됩니다. 개시 후부터는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직전에는 평소대로 받으세요


신청 직전에 무리해서 미리 급여를 챙겨두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평소 패턴과 다른 급여 인출은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처럼 정기적으로 받으시던 급여는 신청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평소대로'가 가장 안전한 기준입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1~2개월은 대표이사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가족 생활비를 미리 한두 달치 준비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개시 후 관리인 보수가 결정되면 안정적인 수입이 다시 확보되니, 그때까지만 짧게 견디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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