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후 자금 집행을 하려면 매번 허가신청서를 내야 한다는데, 어떤 양식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나요?

법인 회생·파산
2026-06-12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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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보전처분 후 자금 집행을 하려면 매번 허가신청서를 내야 한다는데, 어떤 양식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나요?"

👨‍⚖️ 변호사 답변


보전처분 결정 후에는 회사의 모든 자금 집행이 법원 허가 사항이 됩니다.

매번 새로운 양식을 만들 필요는 없고, 회생법원이 자주 사용하는 표준 양식이 있어 이를 활용하면 됩니다.

양식을 미리 익혀두면 보전처분 직후 자금 집행을 신속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양식 [1-01] 직원 급여 지급 허가신청

직원 급여 지급용 양식입니다. 직원 명단, 1인당 지급액, 총 지급액, 지급 예정일을 표 형식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통상 매월 1회 정기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직원 명단, 최근 1개월 급여대장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 원천징수영수증 등.


양식 [1-02] 원자재·조세·공익채권 지급 허가신청

원자재 구입, 조세 납부, 4대보험 납부, 기타 공익채권 지급에 사용합니다. 항목별로 지급 사유와 금액을 정리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견적서·세금계산서·고지서 사본 등 지급 근거 자료.


양식 [1-03] 물류비·운송비 지급 허가신청

물류·운송·창고비 등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물류 관련 지출용 양식입니다. 매월 정기 발생하는 경우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운송계약서, 최근 청구서, 지급명세 등.


양식 [1-04] 임차료 지급 허가신청

사무실·공장·창고 등 임차료 지급용입니다. 임대인 정보, 임차 목적물, 임차료 금액, 지급일을 표 형식으로 정리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표준 양식 4종을 익혀두시면 보전처분 직후 자금 집행이 매우 매끄러워집니다. 양

식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전 제공해드리고, 첨부서류 목록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첫 한두 차례 작성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회사에서 자체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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