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후 4대보험 자동이체를 해제 신청했는데, 그전에 이미 자동이체 예약이 등록되어 있어서 그대로 출금됐습니다. 조세채권으로 잡아 인가 후 납부하려던 건이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법인 회생·파산
2026-07-16 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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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보전처분 후 4대보험 자동이체를 해제 신청했는데, 그전에 이미 자동이체 예약이 등록되어 있어서 그대로 출금됐습니다. 조세채권으로 잡아 인가 후 납부하려던 건이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변호사 답변


자동이체 해제 신청을 늦지 않게 했더라도, 은행·공단 시스템에 이미 다음 출금이 예약되어 있으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 초기에 흔히 발생하는 실무 사고입니다.

이미 출금이 완료된 경우, 되돌리는 것은 어렵지만 '사후 허가' 방식으로 회생 절차 안에서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출금된 금액의 성격

보전처분 이후에 회사 자금이 법원 허가 없이 나간 것이므로, 절차상 자금 집행 규정 위반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세채권자(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이고 회사가 능동적으로 자금을 지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후 정당화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조세채권 조기 변제 허가 신청(사후허가)'이라는 형태로 법원에 사후 승인을 받는 것이 실무입니다.


사후허가 신청서 작성 요령

사후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명확히 씁니다.

  1. 언제 얼마가 어떤 명목으로 자동이체되었는지
  2. 자동이체 해제 신청 시점과 그럼에도 출금이 진행된 사유 (이미 예약 등록된 상태)
  3. 해당 채무의 성격 (조세채권이지만 결과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채권)
  4. 재발 방지 조치 (자동이체 완전 해제, 계좌 모니터링 등)


재판부가 요구하면 '경위서' 별도 제출

사후허가 사안에서 재판부가 '경위서를 별도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위서는 사후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시간 순서와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한 별도 문서입니다.

경위서에는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관리인이 어떤 사전 조치를 했는지,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지를 3~4쪽 이내로 정리합니다. 시인성이 높도록 표·타임라인 방식이 좋습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자동이체 예약분 출금은 회생 초기에 매우 흔한 실무 사고입니다. 발견 즉시 자동이체 완전 해제부터 하시고, 사후허가 신청서를 신속히 제출하시면 대부분 승인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신청 직후 모든 자동이체 등록을 은행·공단에 직접 확인해 해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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