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이 5/29에 났고, 7월에 1기(1~6월) 확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가세는 정상 납부인가요, 아니면 개시일 이전 발생분과 이후 발생분을 나눠야 하나요?

법인 회생·파산
2026-07-16 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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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개시결정이 5/29에 났고, 7월에 1기(1~6월) 확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가세는 정상 납부인가요, 아니면 개시일 이전 발생분과 이후 발생분을 나눠야 하나요?"

👨‍⚖️ 변호사 답변


개시일이 부가세 과세기간 중간에 걸치는 경우, 실무적으로 자주 헷갈리는 이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세는 '납부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상 그 성립일이 개시일 이후이면 정상 납부합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가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가세의 납부의무 성립일 기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에 성립합니다. 1기(1~6월) 부가세의 납부의무 성립일은 6월 30일이며, 신고·납부기한은 7월 25일입니다.

개시결정이 5/29에 나더라도, 1기 부가세의 납부의무 성립일이 6/30(개시일 이후)이므로 이 부가세는 개시 후 채무로 처리되어 정상 납부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와 판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는 '원천징수하는 조세 및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2010두27523 전원합의체)는 여기서의 납부기한을 '개별 세법이 정한 법정 납부기한'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통상 납부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처리하며, 성립일이 개시 이후이면 정상 납부합니다.


실무 판단 기준

예: 1기 부가세는 성립일(6/30)이 개시일(5/29) 이후이므로 → 정상 납부. 2월분 원천세(성립일 2/28)는 개시일 이전이므로 → 회생채권 또는 조세채권 처리.

6월 원천세(성립일 6/30)는 개시일 이후이므로 → 정상 납부. 개시일 직전 발생분은 채권자목록에 반영합니다.


월간 보고서에 반드시 기재

개시 이후 발생 조세를 정상 납부하는 경우, 관리인의 월간 보고서에 납부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금 종류, 납부일, 납부액을 명시하고, 근거 서류(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관리위원이 월간 보고서 검토 시 조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므로, 누락되면 사후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개시일 전후 조세 처리는 '납부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접근하시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성립일이 개시일 이후이면 정상 납부, 이전이면 채권자목록에 반영. 판단이 애매한 조세(예: 원천세, 부가세)는 반드시 담당 변호사·회계사와 사전에 확인하고, 납부 사실은 월간 보고서에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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