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 제출 후에 은행 상계나 공단 환급 등으로 채권액이 바뀌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채권자가 알아서 신고하나요?

법인 회생·파산
2026-07-16 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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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채권자목록 제출 후에 은행 상계나 공단 환급 등으로 채권액이 바뀌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채권자가 알아서 신고하나요?"

👨‍⚖️ 변호사 답변


채권자목록 제출 후에도 여러 사유로 채권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은행 상계, 조세·보험료 환급, 신고 채권자의 추완신고, 채권 양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부분의 변동은 채권자 측 채권신고로 반영되므로, 회사가 채권자목록을 직접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명백한 오기·누락은 회사가 보정 신청으로 정정합니다.


채권자 신고로 자동 반영되는 경우

다음 경우는 채권자의 채권신고 절차로 자동 반영되므로 회사가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은행이 상계한 부분(회사 채무 감소)
  2. 공단이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해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3. 채권 양도로 채권자 명의가 바뀐 경우
  4. 환급으로 다시 채권이 발생한 경우 (예: 자동이체 출금분 환급 후 다시 회생채권 편입)


회사가 직접 보정하는 경우

다음 경우는 회사가 채권자목록을 직접 보정합니다.

  1. 명백한 오기 발견 (채권액 계산 오류, 채권자명 오기 등)
  2. 누락된 채권자 발견 (제출 후 채권 존재 인지)
  3. 채권자의 지위·주소 변경 (등기 이전, 사업자명 변경 등)


환급된 자금은 회생채권으로 다시 편입

자동이체로 이미 나간 4대보험료 등이 사후에 법원 명령으로 환급된 경우, 그 금액은 다시 회생채권으로 살아납니다. 이때 공단은 채권자로서 채권신고(또는 추완신고)를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회사는 별도 통지 없이 기다리시면 되고, 신고가 들어오면 시부인표에 반영합니다. 이행완료 보고는 통상 관리위원이 작성하므로 회사가 별도 액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부인표 확정 시점 이후 변동

시부인표가 확정된 후의 채권 변동은 조사확정재판 또는 회생계획안 수정 절차로 처리됩니다. 시점이 늦어질수록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가능한 변동은 채권자목록·시부인 단계에서 최대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채권자목록 제출 후 채권액 변동은 회생 실무에서 흔한 일입니다. 대부분 채권자 신고로 자동 반영되니 조바심 내지 마시고, 회사가 발견한 명백한 오기·누락만 보정 신청으로 정정하시면 됩니다. 회생계획안 착수 전에는 얼마든지 정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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