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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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회생 FAQ」 -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전 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나요?

주제·독자·검색의도: 건설사 회생을 고려하는 대표·임원들을 대상으로 '회생 신청 후 심문기일 참석 여부' 등 실무적 궁금증을 해결하려는 검색(예: "건설사 회생 대표자 심문 참석", "회생 신청 심문 준비 방법")을 겨냥합니다. 문제·원인: 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 신청 후 법원 심문에서 누가 출석해야 하는지 모르면 절차 진행과 신뢰도에 영향이 발생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대표자 출석은 원칙적·필수이며, 재무 담당 등 실무진 3~4명 내외의 동석은 통상 허용됩니다. 권장 실무: 변호사와 예상 질의 사전 준비, 핵심 자료 정리·동석 실무진 선정으로 심문 대비를 철저히 하세요.

388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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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회생 FAQ」 - 회생 신청서에 포함되는 채권·채무 현황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나요?

문제: 건설사 회생 신청서에 어떤 시점의 채권·채무를 기재해야 할지 혼란이 큽니다. 원인: 공사대금 변동·세금·임금 등 항목별로 시점과 금액 변동이 크기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원칙은 신청일 기준 확정액이며, 상거래 채권·채무는 최근 결산을 기본으로 신청일까지 변동분을 반영하고, 조세·임금 등 우선채권은 신청 직전 최신화해야 심사와 심문 대응이 원활합니다.

341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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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회생 FAQ]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회생 신청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문제: 건설사 회생 신청서에 어떤 소송을 적어야 할지 혼란스러움. 원인: 회생 절차는 법원이 현재 계류 중인 분쟁만 파악해 영향을 검토하기 때문임. 핵심 해결 포인트: 이미 확정된 소송은 제외하고, 계류 중인 소송만 사건명·당사자·사건번호·간단한 내용 위주로 정리하며, 관련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 반영해 결과 변동 가능성을 기재해야 합니다.

373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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