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은행의 빚 독촉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경매나 강제집행을 즉시 막을 수 있나요?
많은 대표님들께서 사업이 예전 같지 않아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은행은 오히려 사업자대출금을 변제하라고 성화입니다.
급기야 영업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겠다며 최후통첩을 합니다.
은행의 독촉이 본격화되고 경매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많은 대표님들께서 극도의 불안 속에, 이 질문을 가지고 오십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경매나 강제집행을 즉시 막을 수 있나요?"
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즉시 강제집행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이미 진행 중인 경매도 막을 수 있나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1)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포괄적 금지명령 이라고 합니다.
2) 또한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위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다른 절차의 중지
1)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중지됩니다.
위와같은 강제집행 등 절차 중지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까지 유지됩니다.
3) 뿐만 아니라 동조 제5항에 의하여,
법원은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결론
즉, 회생을 신청하시게 되면
1) 회생신청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고,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이 중지됩니다.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후 회생계획인가결정까지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고,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이 중지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회생 신청은 단순히 "어렵다"는 의사 표현이 아니라, 법원이 개입해 채권자들의 모든 개별 행동을 동시에 차단하는 강력한 법적 방어막입니다.
일단 경매를 막은 이후에는, 진행 되는 회생절차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보전처분으로 경매가 멈춘 이후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까지는 통상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법인은 법원의 보호 아래 다음과 같은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각을 통한 채무 변제 재원 마련
- 법인 자체의 M&A 또는 제3자 인수 유치
- 영업을 지속하면서 현금흐름 개선
경매로 헐값에 자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고, 대표자가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매각 조건과 타이밍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이 회생의 핵심 장점입니다.
회생 신청을 하지도 않고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 신청 없이 연체가 이어지면 은행은 기한이익상실 → 경매 신청 절차를 밟습니다.
이 경우 매각 시점과 가격은 전적으로 법원 경매 절차에 따르게 되고,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자산이 낙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채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면 차액은 그대로 법인의 채무로 남습니다.
회생 신청은 이 흐름을 끊고 대표자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경매 독촉을 받고 있거나 이미 경매 기일이 잡혀 있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전문가와 먼저 상황을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길 권드립니다. 로집사 회생·파산 전문팀이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