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파산을 신청하면 사무실을 바로 비워줘야 하나요?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무실에서 짐을 싸서 바로 나가야 하는 걸까요?
파산 신청과 퇴거는 별개입니다.
퇴거 문제는 오히려 보증금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미납 월세 공제로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파산 신청 무렵에는 이미 사무실에서 퇴거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질문은 파산 신청 무렵 잔여 업무와 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곧 바로 사무실을 비워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정리를 위한 잔여 업무가 남아 있다면 당초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셔도 되고, 오히려 사무실 퇴거 문제는 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 전략적으로 타이밍을 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보증금은 향후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보증금, 그냥 두면 사라집니다.
법인 파산 절차에서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은 법인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많은 대표님들이 이 보증금을 그대로 방치한 채 파산 절차를 진행하다가, 월세와 관리비가 보증금에서 공제 된 뒤 정작 파산 신청 비용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파산 신청 전후로 임대인과 협의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먼저 돌려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그렇게 회수한 보증금으로 법원 예납금과 신청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면 파산 절차 비용을 회사의 마지막 재산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즉 절차 비용을 위해 대표님의 개인 재산 출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회사가 어려워져 월세와 관리비조차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증금에서 공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제때 챙기는 것' 법인 파산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같은 사무실을 이어받아도 되나요?
회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배우자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사무실을 배우자 명의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원칙적으로 대표님과 배우자는 별개의 사업 주체이고, 나아가 파산 회사와 배우자의 사업장 혹은 그 회사는 별도의 인격입니다.
따라서 파산 회사가 기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자(배우자)가 임대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형태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반드시 주의할 점'은 '무상 점유'나 '자산 은닉'의 오해를 피하는 것입니다.
기존 법인의 시설이나 인테리어를 무상으로 이어받는 행위는 나중에 파산관재인이 그 가치를 추궁할 수 있으므로, 중고 비품 매각 대금 등을 통해 적절한 대가를 치렀음을 서류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산을 결심한 많은 회사들의 사실상 마지막 남은 자산은 보증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을 전략적으로 파산 절차에서 사용한다면 새로운 시작이 더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