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파산을 하면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파산을 고민하고 있는 대표님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이자 실질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직원들의 임금체불 것입니다.
오랫동안 회사를 함께 일궈낸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도의적인 책임감과 함께, 직원분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함에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풍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중략) 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인 파산 절차는 대표님 개인의 체불임금과 관련한 책임을 방어하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체당금) 제도와 임금 채권의 우선순위
법인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은 일반 채권보다 최우선하여 변제받는 '재단채권'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에 남은 자산이 부족해 이를 다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가 대지급금(체당금) 제도입니다.
대표님이 법인 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근로자들은 이 판결문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체불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형사 책임과 파산의 역할
현행 법률상 임금체불은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은 대표자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경영 악화로 파산에 이른 경우, 그리고 법인 파산이라는 공적인 절차를 통해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경우에는 고의적인 임금 체불로 보지 않거나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춰줍니다.
즉, 법인 파산을 신청하는 행위 자체가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정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을 국가에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제도의 취지
대지급금 제도는 경영자의 무능함을 탓하기보다 근로자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경영자가 형사 처벌의 공포 때문에 오히려 자산을 숨기거나 도주하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운영됩니다. 국가가 대신 돈을 내주더라도 근로자의 가계를 지키고 경영자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른 비유로 설명하자면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보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배가 가라앉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선장이 마지막까지 남은 구명보트에 선원들을 먼저 태워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면 그 선장에게 배가 침몰한 모든 책임을 물어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법인 파산은 대표님이 선원들에게 국가가 운영하는 대형 구명선인 대지급금을 탈 수 있도록 승선권을 끊어주는 행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