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파 실무 가이드] 청산 및 재도약 전략

파산
글쓴이 박광훈 변호사 2025-12-16 조회 7

기업 위기의 출구 전략|도산 전문 변호사가 정리한 기업회생·파산의 기본 구조


부득이한 폐업, 법인파산으로 안전하게 마무리


사업을 계속이 불가능하다 판단된다면,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회사의 남은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환가(현금화)한 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변제)하고 법인을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흔히 폐업 신고만 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적법한 파산 절차를 거쳐야 대표이사나 채권자 모두 불필요한 위험 없이 새로운 출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회사의 빚을 정리하고 회사의 이해관계자들과 안전하게 마무리를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 절차 한눈에 보기


법인파산은 회생과 달리 사업의 종결을 목표로 합니다. 진행 과정은 회생 절차에 비하여 단순하며, 통상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파산 절차 한눈에 보기(클릭)


파산 신청 및 선고

대표이사(채무자)나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4조). 법원은 기업이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파산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내립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및 제306조). 이미 회생절차를 밟다가 폐지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1. 채무자회생법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채무자회생법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의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제355조 등). 보통 법원이 지정하는 변호사가 관재인이 되며, 회사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갖고 파산절차 전반을 수행합니다. 선고 이후부터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대신 관리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 개최

파산선고 후 통상 2~3개월 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가 열립니다. 본 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은 그간의 업무 수행 내용과 회사 재산 상황을 보고합니다. 채권자들은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 선임이나 간단한 결의를 할 수 있지만,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자집회가 통상 형식적으로 진행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67조 이하).


채권 조사 및 확정

법원은 채권 신고기간을 정해 파산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 금액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파산관재인과 채권자들은 법정에서 각 채권의 존재와 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해당 채권은 확정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이렇게 모든 파산채권의 액수가 확정되어야 배당이 가능해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이하).


재산 환가 및 배당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환가합니다. 부동산, 기계, 재고자산 등을 매각하거나 경매하여 자금을 마련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중에 팔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임의매각을 진행합니다. 환가가 끝나면 확보된 금액을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합니다. 담보권자, 공익채권 (세금∙임금 등) 등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돈을 기타 채권자들에게 비례 배분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79조 이하 및 제505조 이하).


서울회생법원 회생파산 재산매각 공고 사이트 바로 가기


파산 종결 및 법인 소멸

모든 환가와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파산종결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집회에서 이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파산종결 결정을 내립니다(채무자회생법 제530조). 이 결정과 함께 해당 법인은 법적으로 청산되어 소멸하게 됩니다. 재산이 아예 없어서 절차비용도 못 내는 경우에는 동시폐지 결정으로 곧 바로 법인이 소멸하기도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45조).

법인파산의 장점


직원 체당금 지급

법인파산을 거치면 국가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마지막 3개월치 밀린 급여와 3년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만 했다면 받지 못했을 돈을 파산선고를 통해 도산확인을 받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의 대표자가 마지막 도의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채당금 등 확인신청서 양식]

기업 파산과 직원 체당금 신청



대표이사 법적 책임 완화

파산절차를 밟으면 대표이사가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위험도 줄어듭니다. 직원들은 체당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지만, 파산절차 진행과 대표이사의 협조로 체불 임금이 해결되면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벌금형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빚 독촉에서 해방

파산선고 후에는 더 이상 회사 채권자들이 대표이사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법적으로 소멸하는 데다, 채권 추심은 모두 파산관재인이 진행하는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회사 경영진은 채권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할 여유를 얻습니다.


세금 등 연대책임 해소

대표이사가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과점주주인 경우, 법인이 파산하면 회사에 부과되었던 세금의 2차 납세의무에서도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으로 세금을 우선 변제하고 절차를 종결하면, 나머지 미납 세금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던 책임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거래처와의 관계 정리

파산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채무가 정리되면, 거래처들도 그 채권을 회계상 손실 처리하여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관리 하에 공정하게 채무를 정리했음을 알림으로써, 기존 거래처와의 신뢰를 완전히 잃지 않고 훗날 새로운 형태로 협업할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습니다.

파산 이후 재 출발을 위해


우리 회사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법인파산은 아픈 결정이지만, 오히려 투명하고 안전한 마무리를 통해 새 출발의 발판을 마련해줍니다. 특히 위와 같은 장점을 살리면 대표나 임직원들이 법적 부담을 덜고 향후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를 거친 대표이사는 채무 청산 후 남은 보증채무 등을 정리하는 한편, 이전 사업 경험을 살려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인들이 실패 후 법률적인 정리를 거쳐 재창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도 전문가의 조언은 중요합니다. 절차 신청부터 종결까지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움직이면 실수를 줄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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