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결정을 받는 순간, 많은 회사의 대표님들은 길었던 채무의 시간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파산 선고는 ‘종료’가 아니라 ‘청산 절차의 출발’입니다. 선고 직후부터 파산관재인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며, 이 시점의 대응 방식이 절차의 속도와 대표자의 법적 부담을 좌우하게 됩니다. 본 글을 통해 파산 전문 변호사 로집사가 실제로 수행한 법인 파산 사례를 바탕으로, 파산 선고 직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청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파산 선고 직후 회사가 마주한 현실
파산 선고 바로 다음 날, 대상 회사는 ‘파산관재인 조사사항에 대한 서류 및 진술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수십 개 항목의 자료 제출 요구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요청 내용은 단순한 서류 제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회사 자산 및 부채 현황, 예금·거래 내역, 과거 자산 처분 내역, 대표자 관련 사실관계 소명 등 회사의 과거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수준의 조사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파산 선고가 되었음에도 압류 해제, 우편물 관리, 각종 통지 대응 등 실무적인 업무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대표자 입장에서는 혼란과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파산관재인 요청에 대한 실무적 대응 전략
로집사의 파산 변호사들은 “선고 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관재인 요청 항목의 정확한 구분
우선 제출 자료를 ① 즉시 발급 가능한 단순 서류, ②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 진술·소명 자료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
관재인에게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관재인과의 직접 소통 채널 확보
파산 신청 단계에서 법원 대응은 법률 대리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파산 선고 이후에는 관재인과 채무자(대표자)의 직접 소통이 핵심이 됩니다. 로집사는 관재인이 지정한 이메일 제출 방식을 확인하고, 대표자가 혼선 없이 자료를 송부할 수 있도록 제출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관재인 업무 범위와 별도 절차의 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재산 조사 및 환가가 주된 역할이며, 기존 압류 해제나 집행 절차를 대신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에 로집사는 압류·집행 관련 사안은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했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실무 포인트
파산관재인은 절차의 관리자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의 편도, 채무자의 편도 아닙니다. 법원을 대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립적 조사자입니다. 자료 요청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응하는 것이
결국 절차 단축과 대표자 책임 경감으로 이어집니다.
선고 후 1주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산 선고 직후 1주일은 관재인의 조사 강도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연락 두절, 자료 제출 지연, 불성실한 태도가 반복될 경우, 설명 의무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으며 향후 개인 파산이나 면책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선고’가 아니라 ‘종결 등기’까지
파산 절차는 '채권자 집회' → '관재인 면담' → '추가 보정 요구' 등을 거쳐 종결 등기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마무리됩니다. “선고를 받았으니 끝났다”는 생각은 법인 파산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파산 선고 이후의 과정을 정확히 알고, 실무 경험이 축적된 파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