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책임경영이행약정서를 작성했는데,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나요?

법인 회생·파산 제조업
2026-05-14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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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책임경영이행약정서는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서류가 아닙니다. 다만 일정 사유에 따라 대표이사의 연대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책임경영이행약정서 대표 연대책임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면 신보는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뒤, 파산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신보도 다른 일반 파산채권자들과 함께 안분 배당을 받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책임경영이행약정상 의무를 위반했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전한 경우 신보가 대표이사 개인에게 별도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책임경영이행약정은 연대보증과 같지는 않지만, 약정 위반이 있으면 대표자 개인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 전에는 보증약정서, 책임경영이행약정서, 자금 사용 내역, 가지급금·특수관계인 거래를 반드시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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