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회생 변호사 사무실에 처음 갔는데, 자료를 어디까지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회생을 결심하신 대표님들과 첫 미팅을 하면 대부분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부터 가져가야 하나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에 꼭 필요한 자료는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진행하면서 단계별로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첫 미팅 이후 1~2주 안에 회사가 보유한 기본 자료를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회신해 주시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자료 회신이 늦어질수록 신청도 늦어지고, 그 사이 통장 압류가 들어오면 절차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즉시 준비할 수 있는 1차 자료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가장 최근 본)
- • 최근 5개년 재무제표 (PDF 및 엑셀 양식 모두)
- • 2025년 반기 기준 재무제표와 결산부속명세서
-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홈택스 발급)
- • 국세 체납사실증명서, 위택스 지방세 고지내역서 (체납 상태라면)
- • 조직도, 직원 명단, 최근 1년 급여대장
- • 주거래 통장 거래내역 2년치 (엑셀 다운로드)
- • 주요 채권자별 부채현황 (대출잔액·미지급금·카드 미납 포함)
왜 "PDF만"이 아니라 "엑셀까지" 필요한가요?
재무제표·계정별원장·부속명세서는 회생 신청서의 핵심 데이터로 들어가고, 회계사가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직접 가공해야 합니다. PDF만 있으면 숫자를 다시 손으로 입력해야 하므로 시간과 오류 가능성이 모두 늘어납니다. 외부 기장 세무사 사무실에 "법원 회생 신청용"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면 두 가지 버전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것 (편파변제 문제로 직결됩니다)
- •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회사 자금을 옮기는 것
- • 정관 변경이나 임원 변경 등기를 갑자기 추진하는 것
- • 직원에게 "잘 풀릴 수 있다"는 식의 단언적 안내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첫 자료를 완벽하게 만들어 오시려고 시간을 너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70~80% 수준으로 빠르게 회신해 주시고 변호사·회계사와 함께 다듬어 가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자료 완성도보다 '속도'가 더 큰 변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