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들어올 곳이 있어서 너무 걱정입니다. 회생 신청만 하면 바로 막아주나요?

법인 회생·파산
2026-05-17 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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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압류 들어올 곳이 있어서 너무 걱정입니다. 신청만 하면 바로 막아주나요?"


👨‍⚖️ 변호사 답변


회생을 준비하는 대표님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거의 항상 압류입니다. 카드사 연체, 4대보험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거래처 미수금... 어느 한 곳에서 통장 압류가 들어오면 그날부터 회사 운영이 마비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생 신청서를 제출만 해서는 압류가 막히지 않습니다. 압류를 본격적으로 막아주는 결정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입니다.


보전처분 — 회사가 자금을 임의로 빼지 못하게 묶는 결정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신청 직후 법원이 내리는 결정으로, 채무자(회사)가 평소처럼 자금을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효력을 가집니다. 즉, 회사의 자산을 보전하는 결정이지 채권자를 막는 결정은 아닙니다. 보전처분 이후에는 회사의 모든 자금 집행이 법원 허가 사항이 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일괄적으로 막는 결정


이것이 대표님이 실제로 원하시는 압류 방어막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면 그 시점 이후로는 모든 채권자가 회사 재산에 대해 새로운 강제집행(압류·가압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통상 회생 신청 후 일주일~열흘 안에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동시에 또는 거의 비슷한 시점에 나옵니다. 실무상으로는 "신청 → 약 1주일 후 → 결정"의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결정 이후에도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네, 있습니다. 일반 법원(지방법원·세무서 등)에서는 회생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사실을 즉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압류 신청을 하면 일반 법원이 "모르고" 압류명령을 내려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효력은 없지만 실제로 통장에는 압류가 표시되므로, 즉시 회생법원의 결정문(개시결정 통지서·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을 첨부해 압류한 법원·기관에 취소 요청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신청하면 비교적 빠르게 처리됩니다.


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조세는 별개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회생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세금·4대보험 미납분은 압류가 막히지만, 개시결정 이후 새로 발생한 조세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체납 시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4대보험·부가세 등은 절대 체납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언제부터 안전한가요?"라는 질문에 정확히 답하자면,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부터입니다. 그 시점은 신청 후 통상 1~2주 안이며, 그 전까지는 압류 리스크가 살아있다고 보시고 자금 관리를 보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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