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출에 대표이사인 제가 연대보증을 많이 섰습니다. 법인이 회생에 들어가면 개인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회생·파산
2026-05-17 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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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회사 대출에 대표이사인 제가 연대보증을 많이 섰습니다. 법인이 회생에 들어가면 개인은 어떻게 되나요?"


👨‍⚖️ 변호사 답변


안타깝지만, 법인회생만 신청하고 끝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출 구조상 거의 모든 사업자금 대출에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이 들어가 있고, 임차보증금·신용카드 한도·보증보험 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이 회생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은 곧바로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하기 시작합니다.


법인회생과 개인회생,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법인회생 신청과 거의 동시에 개인회생도 신청 준비에 들어갑니다. 다만 자료 분량이 많고 변제계획 산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실무에서는 법인회생을 먼저 접수한 뒤 1~2주 안에 개인회생을 접수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법인회생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인 재산만 보호하지, 대표이사 개인 재산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통장·부동산·자동차 등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결정이 나야 비로소 개인 자산도 보호받기 시작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은 "월 변제액 × 60개월(또는 36개월)"의 구조로 짜입니다. 월 변제액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월소득 - 생계비)에서 산정되고, 보유 재산이 많을수록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총 변제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월 약 100만 원 정도를 60개월간 변제하는 안이 자주 채택되며, 이 경우 원금의 5~10% 수준만 갚고 나머지가 면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보유 재산 가치, 가족 구성,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므로 일반화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새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개인회생 신청 직전·직후에는 시중 1금융권 통장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하여 법무법인에서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회생 신청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추가 압류·추심을 자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법인만 살리고 대표이사 개인은 평생 빚에 시달리는 결말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을 한 세트로 설계해 두 절차를 조화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사업 재기와 가족 보호를 모두 챙기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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