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이번 주에 거래처로부터 결제를 받습니다. 그 돈으로 급여 지급해도 될까요? 다른 채권자가 "왜 저 사람한테만 갚았냐"고 문제 삼지는 않을까요?"
회생을 결심하신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 질문 안에는 두 개의 다른 쟁점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편파변제(부인권 대상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보전처분 이후 자금 집행'입니다. 시점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청 전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제출 전)
이 단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개념이 '편파변제'입니다. 위기 시점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면, 추후 관리인 또는 채권자가 이를 부인하여 그 돈을 회사로 다시 돌려놓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지출 — 직원 급여, 임차료, 공과금, 거래처 통상 결제 — 은 원칙적으로 정상 운영 범위로 보아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평소와 다른 패턴'의 변제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개인 친지에게 갑자기 큰 금액을 송금한다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미지급금을 몰아서 갚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보전처분 이후 (신청서 제출 + 보전처분 결정)
보전처분 결정이 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시점부터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집행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직원 급여조차도 법원에 "직원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위원 검토를 거쳐 허가가 나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 임금지급 허가는 신청 후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보전처분 직후에는 직원분들께 미리 법원 허가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양해를 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납금(법원 비용)은 예외적으로 별도 허가 없이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 통장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송금하면 안 되는 이유
'통장 압류가 걱정되니 일단 배우자나 본인 계좌로 옮겨두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이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추후 조사위원과 관리위원이 자금 흐름을 전수 조사하기 때문에 즉시 드러나며, 부인권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형사상 책임(횡령·배임)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신청 직전이라면 '평소 패턴대로' 운영하시되, 평소와 다른 큰 결정은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에 상의하세요.
보전처분 이후라면 "허가 없이는 단 한 푼도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