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려는데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니, 양식은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작성하나요?

법인 회생·파산
2026-05-17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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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려는데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니, 양식은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작성하나요?"


👨‍⚖️ 변호사 답변


보전처분 결정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회사의 모든 자금 집행은 법원 허가 사항이 됩니다. 즉, 평소처럼 사장님 결재만으로는 임직원 급여 한 푼도 나가지 않습니다. 매 지출 항목마다 개시 전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개시 전 허가신청서" 4종

  1. [양식1-01] 직원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
  2. [양식1-02] 원자재 구매대금 및 조세채권 등 변제 허가 신청
  3. [양식1-03] 물류비 지급 허가 신청
  4. [양식1-04] 임차료 지급 허가 신청


허가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1. 지급 예정일과 지급 금액 (구체적 숫자)
  2. 지급 사유와 지급 대상자 명세
  3. 지급 직전 회사의 보유 현금 잔액
  4. 이번 허가 신청 금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
  5. 해당 항목과 관련된 입금 예정액 (예: 곧 들어올 거래처 결제)
  6. 미지급 잔여분이 있다면 그 처리 계획


문서번호는 어떻게 매기나요?


관행상 "제2025-12-01(간이)회생" 같은 형식으로 부여합니다. "2025년 12월 첫 번째 허가신청"이라는 뜻이고, 다음 신청은 02, 03 식으로 이어갑니다. 회사가 직접 일련번호를 관리해 가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허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직원 급여 지급 허가는 통상 신청 후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번 달 25일 급여"라면 늦어도 18일까지는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안전합니다. 임차료·물류비도 비슷합니다.


실무 팁: 회생파산팀이 관리위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제출하면 처리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 초안은 대표님이 작성하시되, 변호사·회계사 리뷰를 거쳐 제출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체크카드, 직원 경비카드도 막히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직원 경비 지출도 회사 자금의 집행이므로 사전 허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운전자금 항목으로 일정 한도를 일괄 허가받아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식으로 처리합니다. 갑자기 카드가 정지되어 직원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매번 허가가 너무 번거롭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회생절차의 본질입니다. 회사 자금이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변호사·CRO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허가 일정을 미리 짜두시면 운영에 큰 차질 없이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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