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신용보증기금 대출이 있는 법인이 파산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표가 갚아야 하나요?

법인 회생·파산 제조업
2026-05-14 조회 6
A

전문가 답변


신용보증기금 대출은 파산 절차 안에서 일반 파산채권으로 처리되며, 대표님이 연대보증을 서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개인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대출 법인파산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부 대출은 중소기업이 담보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이 신용을 공여하는(보증을 서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신용보증기금은 먼저 보증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위변제를 합니다. 즉 신보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후 파산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파산 절차에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채권자가 금융기관에서 신보로 변경). 그러나 회사는 이미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파산 절차 일반에 따라 신보 역시 회사에 남은 자산에서 다른 일반 파산채권자들과 함께 안분 배당을 받게 됩니다.


한면 대표자 개인 책임은 대표님의 연대보증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연대보증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2018년 이후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보증에서는 대표자 연대보증 요구가 대부분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행된 신보 보증부 대출이라면 대표자 개인에게 상환 책임이 넘어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그 이전에 체결된 보증 계약이거나 민간 금융기관의 별도 보증 조건이 붙어 있다면 연대보증 책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각 대출 별로 연대보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보 대출 외에 다른 정책금융 채무가 있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정책자금 등 다른 정책금융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처리 흐름은 유사합니다. 다만 상품별로 보증 구조와 연대보증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채무 항목별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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